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132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공업사 대표) 경상남도 ○○시 ○○동 266-8 대리인 허○○ (○○공업사 상무)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27. 청구인 사업장의 보일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먼지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 508만5,430원(이하 “1차 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1997. 12. 24. 위 보일러의 배출시설에서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먼지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 4,202만7,970원(이하 “2차 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11. 3. 청구인 사업장의 보일러 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이하 “1차 시료채취”라 한다)한 후 공기비를 잘못 적용하여 먼지배출농도를 산출하여 1차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므로, 과부과된 부과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1. 21. 위 보일러 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이하 “2차 시료채취”라 한다)할 때 공기통로인 연료투입문을 닫을 것을 지시하여 정상적인 공기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1차 시료채취시 공기비에 비하여 2차 시료채취시 공기비가 9.4배 줄었으므로 위 연료투입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이유와 공기비의 산출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2차 시료채취를 할 당시 위와 같이 보일러의 공기투입상태 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시료채취용 유리관 입구에 검댕이 덩어리가 묻어 있어 굴뚝 내벽에서 묻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묵살당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2차 시료채취시 수거한 여지를 공신력있는 제3의 실험기관(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재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증거물로 채택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은 2차 시료채취의 불합리한 점을 고려할 때 2차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보일러는 고체연료인 폐목재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였으나, 피청구인측 직원이 1997. 11. 3. 1차 시료채취시 소각보일러로 오인하여 공기비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부과된 배출부과금 164만5,520원을 1998. 2. 14. 환급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1.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선계획서에서 1차 시료채취시 보일러 연료투입문을 개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일러내에 퇴적된 먼지가 과다 배출된 것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중 하나로 추정하고, 보일러의 연료투입문을 되도록 밀폐하여 운영하는 것을 개선대책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직원은 이에 따라 1997. 11. 21. 시료채취시 청구인에게 연료투입문을 닫도록 지시한 것이며, 위 시료채취시 공기비를 1.66으로 적용하게 된 것은, 배출가스의 산소농도가 12%로 나타났으며, 배출시설이 보일러(고체연료를 사용)로서 표준산소농도가 6%이므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환경부 고시)의 계산방법에 따라, <img src="/flDownload.do?flSeq=30028270"></img> 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1998. 3. 14. 청구인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측 직원이 2차 시료채취시 흡입노즐 내부에 묻은 먼지는 시료채취과정에서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에 의하여 흡입시 노즐에 부착된 것이지 굴뚝내벽에 부착되어 있던 검댕과 접촉하여 흡입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시료채취방법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전혀 하자가 없다. 또한, 시험분석이 적정하게 완료된 시료에 대하여 제3의 시험분석기관에서 재차 분석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2차 시료채취가 적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2차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청구취지 2,3,4)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우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차 시료채취시 공기비 적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과부과된 배출부과금을 환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조세과오납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성질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차 시료채취시 연료투입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이유와 공기비를 1.66으로 적용한 근거의 공개, 시료측정의 제3기관에의 의뢰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청구취지 1)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행정처분의뢰공문, 대기시료채취확인서 및 기록지, 개선계획서 및 개선명령이행보고서, 배출부과금부과문, 배출부과금환급문,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출장소에서 1997. 11. 3. 청구인 사업장의 보일러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먼지배출농도가 721.4mg/S㎥으로, 배출허용기준 200mg/S㎥를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1. 27. 청구인에게 1차 배출부과금 508만5,480원을 부과하였으며, 1998. 2. 14. 위 농도측정시 공기비의 적용착오를 이유로 위 부과금 중 164만5,52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1. 13. 1차 시료채취시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일러의 연료투입문을 되도록 밀폐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1997. 11. 15. 개선을 완료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위 ○○출장소에서 1997. 11. 21. 위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먼지배출농도가 2,678.8mg/S㎥로, 배출허용기준 200mg/S㎥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24. 청구인에게 2차 배출부과금 4,202만7,970원을 부과하였다. (라) 당위원회에서 피청구인측 직원(정○○, 정△△ 등) 및 청구인측 직원(박○○)에 대하여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측 직원이 위 보일러의 연료투입문을 닫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개선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연료투입(이 때 연료투입문을 통하여 공기순환이 이루어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청구인측 직원도 연료투입은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경출장소에서 행한 시료채취는 청구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상 보일러 운영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행하여졌고, 그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결과 먼지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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