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5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섬유(대표이사 박○○) 경상북도 ○○시 ○○동 268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상북도 ○○시 ○○동 268번지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의 배출허용기준(80㎎/ℓ이하)을 초과하여 156.0㎎/ℓ의 부유물질(SS)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2. 2.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2000. 2. 2.~2000. 4. 1.)을 하고 위 위반을 이유로 200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768만4,1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섬유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water jit loom" (폴리에스텔 원사가 경사와 위사로 상호교차하면서 천이 짜여지는 기계)은 작업과정에서 폐수를 발생시키나 그 오염도가 낮아 1998. 3. 5. 기계도입시 추후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설치를 면제받았다. 나. 그후 피청구인소속 ○○강환경감시대가 청구인이 방류하는 물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노말핵산(n-H)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청구인은 1999. 9. 28. 폐수방지시설개선명령(1차)을 받았고, 청구인은 개선조치를 하기 위해 위 폐수를 기존의 방지시설로 유입ㆍ처리하고자 2000. 1. 29. 집수조의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토사가 방류수에 유입되었는데, 이때 피청구인이 지도단속을 나와 방류수를 채수한 결과 부유물질(SS)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2000. 2. 2. 다시 개선명령(2차)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9. 방류수를 채수할 당시 청구인의 배출구 2곳중 1곳(섬유1과)은 전일 공사가 완료되어 부유물질(SS)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섬유2과에서는 공사관계로 정상적인 수로를 막고 현장안에 있는 맨홀로부터 수중모터와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배출수를 배출하는 바람에 맨홀 및 배수로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함께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방류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였으며, 채수할 당시 청구인의 채수연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위 2000. 2. 2.자 개선명령을 받은 후 공사종료로 인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위 부유물질(SS)을 초과배출한 기간은 실제 4시간에 불과하여 폐수배출기간을 1일로 본다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수배출기간을 시료채취를 한 날인 2000. 1. 29.부터 개선명령(1차)이행보고를 접수한 날인 2000. 3. 8.까지 33일로 계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1. 29. 감사원 감사관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의 방류수에 대해 채수를 할 당시 청구인이 개선명령(1차)이행을 위한 토목공사 때문에 토사가 방류구에 유입되었고 당시 채수연기 등을 요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점검현장의 단속공무원은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류수의 수질이 나쁘다고 하여 채수연기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나. 방지시설설치면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선완료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경과후 방류수 수질이 자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여 개선명령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1999. 9. 28. 개선명령(1차)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초과된 오염물질인 노말핵산(n-H) 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도 초과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초과오염물질인 노말핵산(n-H)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개선기간을 지연함으로써 다른 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였으므로 배출업소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또는 오염물질채취일부터 개선명령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개선명령(1차ㆍ2차)에 대한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2000. 3. 8.에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오염물질채취일인 2000. 1. 29.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2000. 3. 8.까지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 조업을 한 33일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79조, 별표5 및 별표20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수질측정대행기록부, 수질검사성적서, 공사확인서, 오염물질 시료채취확인서, 행정처분의뢰,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이행기간 연장승인통보(1차ㆍ2차ㆍ3차), 확인서, 검체시험분석결과통보,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초과배출부과금부과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수질측정의뢰에 따라 수질측정대행업체인 (주)○○측정이 1999. 8. 24. 및 1999. 10. 26. 청구인이 방류한 직기(織機)폐수에 대해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항목(pH, COD, BOD, SS, n-H)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강환경감시대는 폐수배출ㆍ방지시설(사업장)의 설치ㆍ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9. 9. 16. 청구인의 사업장(자동1과ㆍ자동2과)에서 방류한 최종처리수를 시료로 채취하였고, 이를 시험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2.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28. 시료분석 결과 노말핵산(n-H)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개선명령(처분기간: 1999. 9. 28 ~ 1999. 11. 27)을 하였고 동 처분을 이행한 경우 즉시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바, 오염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ℓ)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94576"></img> (라) 청구인은 1999. 11. 24.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폐수에 함유되어 배출되는 노말핵산(n-H)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으로서 응집-가압 부상조를 설치하여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중의 오염물질농도를 최대한 제거하여 개선 후에는 노말핵산(n-H)의 배출농도가 3㎎/ℓ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위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1. 24. 청구인의 당초 개선이행기간(1999. 9. 28.~1999. 11. 27.)을 연장(1999. 11. 28.~2000. 1. 31.)하도록 승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2. 1. 또 개선이행기간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2. 2. 청구인의 개선이행기간을 연장(2000. 2. 1.~2000. 2. 20.)하도록 승인하였다. (사) 수질측정대행업체인 (주)○○측정이 2000. 2. 9. 청구인이 방류한 직기폐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pH는 7.5㎎/ℓ로, COD는 32.9㎎/ℓ로, SS는 15.8㎎/ℓ로 각각 나타났다. (아) 청구인은 2000. 2. 21. 또 개선이행기간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2. 21. 청구인의 개선이행기간을 연장(2000. 2. 21.~2000. 2. 29.)하도록 승인하였다. (자) 공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28.~2000. 1. 29.기간 청구인의 자동2과 집수조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정○○외 1명은 2000. 1. 29.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방류수를 시료로 채취하였고, 이를 시험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출한 부유물질(SS)은 156.0㎎/ℓ로 나타났다. (카) 피청구인은 2000. 2. 2. 시료분석 결과 부유물질(SS)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개선명령(처분기간: 2000. 2. 2.~2000. 4. 1.)을 하였고, 배출부과금은 개선이행보고시까지 부과되므로 방지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바, 오염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ℓ)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94582"></img> (타) 청구인은 2000. 3. 8. 피청구인에게 ‘수질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개선사항은 “제사ㆍ방적 및 직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기존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및 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로 되어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시료채취일(2,000. 1. 29.)부터 개선이행보고일(2000. 3. 8.)까지의 기간(40일)중 휴무일 7일을 제외한 33일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768만4,140원을 부과(납부기한 2000. 4. 16.)하였다. (하) 청구인은 2000. 3. 29. 피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① 2000. 1. 29. 감사원 감사관의 명에 의하여 ○○환경출장소 직원이 현장에서 채수할 당시 토목공사로 인한 채수연기 또는 재채수요청 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바, 토목공사 때문에 토사가 방류구에 유입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② 청구인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명령이행완료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방지시설 설치)을 받은 업소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방류수 수질이 자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여 방지시설의 설치 없이 개선명령이행완료보고를 할 수는 없음.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20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료채취ㆍ분석시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을 배출허용기준(80㎎/ℓ)을 76.0㎎/ℓ나 초과하여 156㎎/ℓ의 양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노말핵산(n-H)초과배출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집수조터파기공사를 하던 기간인 2000. 1. 29.에 피청구인이 점검을 나와 시료채취를 했기 때문에 부유물질(SS)이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고 공사기간의 종료로 부유물질(SS)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배출기간을 1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노말핵산(n-H)에 대한 개선명령이행보고일인 2000. 3. 8.까지 33일을 배출기간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동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부유물질(SS)초과배출건으로 2000. 2. 2. 청구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면서 배출부과금은 개선이행보고시까지 부과되므로 방지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여 청구인이 시설개선 등을 완료하였다면 곧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이 건 제재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0. 3. 8.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였는데 노말핵산(n-H)초과배출에 대한 최종 개선이행기간이 3차의 연장을 거쳐 2000. 2. 29.까지이고 이 건 부유물질(SS)초과배출에 따른 개선이행기간이 2000. 2. 2.부터 2000. 4. 1.까지인 점과 개선명령이행보고서의 개선사항에 노말핵산(n-H)에 대해 직접 명시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개선명령이행보고가 노말핵산(n-H)초과배출건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사 이 건 부유물질(SS)의 초과배출이 노말핵산(n-H)초과배출에 대한 개선명령이행을 위한 공사가 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 공사중 다른 항목의 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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