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555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이사장 백○○) 부산광역시 ○○구 ○○동 642-5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12억 8,614만 4,88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7. 21. 18:00경 공동방지시설중 침전조 스크레파 구동롤러휠 파손(차집기능상실)으로 침전조내 슬러지가 부상하여 순간적으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담당직원이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을 가동함과 동시에 부적정운영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동일 19:15경 피청구인 소속 야간특별점검팀이 내방하여 채취한 시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당시 현장에서 야간특별점검팀에게 구두로 설비의 고장을 설명하고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긴급보수후 정상운전을 재개하였고, 이의 소명을 위해 청구인 소속 분석실에서 자가측정분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7. 21.부터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업무절차에 따른 개선명령 완료신고일인 1999. 7. 28.까지 환경청 지정허가 대행업체인 (주)○○종합환경에 의뢰하여 매일 2회 방류구에서 채수하도록 하여 수질을 분석한 결과 개선명령접수 이전부터 양호한 수질로 관리운영되어 온 것이 증명되는 바,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기간은 2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기간을 7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청장관에게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1995. 6. 30. 94누569참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시료채취시 미리 확연하게 증명된 방지시설설비의 개선작업을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즉시 단기간에 완료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은 침전조 스크레파 구동롤러휠 교체시 사용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유지여부 등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자가측정 분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현재 분석실 요원 4명 상주)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신빙성을 기하고자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측정대행업체인 (주)○○종합환경(낙동강환경관리청 등록번호 제27호)에 1999. 7. 22.부터 개선완료 신고일인 1999. 7. 28.까지 검사를 의뢰하여 대행업체에서 직접 방류구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개선전ㆍ후 오염도 검사결과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다. 1999. 8. 6.자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1조(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의하면,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도 개선계획서 제출후 개선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전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선명령전에 개선계획서 및 완료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스스로 오염물질 초과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조치를 하고도 완료보고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 및 완료보고 접수, 재시료채취 등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라. 요컨대,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되는 방지시설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자가측정 대행업소에 측정을 의뢰하여 시설개선 전에는 기준초과, 개선 후에는 기준적합이라는 통보를 받은 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이 명확하게 예견되어 사업자 스스로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면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사실상 개선작업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제오염물질이 배출된 기간인 2일로 기간을 산정하여 3억 7,032만 7,10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개선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방지시설 개선 전에 자가측정한 것은 사업자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유지여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1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검사기관(국립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소속사업소)만이 가능하므로 측정대행업소의 측정결과를 배출부과금의 근거로 하기는 어렵다. 나.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부적정운영신고를 즉시 했더라면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개선완료 사실을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있게 되고 개선명령전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실제 개선완료일까지를 배출부과금 산정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요컨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 개선이행보고는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하는 것이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기간의 산정은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검사기관으로는 규칙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기관만이 가능하므로 측정대행업소의 측정결과를 배출부과금 부과의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경위, 배출부과금 부과관련 질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부과금 이의신청 회신 및 부과처분, 개선작업 보수내역 세금계산서, 측정대행업체 수질분석결과표, 자가측정기록부, 실험실 분석장비 인력현황,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분석결과표, ○○협동조합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야간특별지도ㆍ점검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COD 170.8(기준치 90이하), SS 425.0(기준치 80이하)로 판정되어 1999. 7. 28. 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28. 개선계획서 및 개선명령 이행완료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30. 개선명령 이행확인을 점검하였으며, 1999. 8. 7. 오염도검사결과(적합)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1. 11. 피청구인에게 실제 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된 기간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7. 환경부에 배출부과금 부과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환경부는 1999. 11. 20.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중략...개선명령 이행보고는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개선하였다 함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며 또한 동건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한 경우라면 이행완료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방지시설 개선 전에 자가측정한 것은 사업자 스스로 배출허용기준유지여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출부과금 부과의 근거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략...”라고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12억 8,614만 4,88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99. 7. 21. 발행된 개선작업 보수내역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란에 “우레탄 바퀴450-150, 6210베어링, 분해조립”, 합계금액란에 “33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측정대행업소인 (주)○○종합환경에서 1999. 7. 22.부터 1999. 7. 28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수질분석결과표에 의하면, SS 및 COD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SS 및 COD 분석결과(기간 1999. 7. 22.~1999. 7. 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373556"></img> ※ 기준치 : SS 80이하, COD 90이하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이 명확하게 예견되어 사업자 스스로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면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사실상 개선작업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실제오염물질이 배출된 기간인 2일(1999. 7. 21.부터 1999. 7. 22.까지)로 배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3억 7,032만 7,10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 제16조에 의하면, 배출부과금 산정에 있어서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 법 제17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한 날은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1999. 7. 28.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7. 21.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9. 7. 28.까지로 보고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7일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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