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경기도 ○○시 ○○동 631-7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25. 6,401만76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2002. 7. 5. 2,585만5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7월에 설립된 이후 섬유를 표백, 염색 및 가공해온 업체로서 공장가동 이후 별다른 과오 없이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해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수질관리인이 2002. 5. 1.자로 바뀜에 따른 초기 운영미숙과 2002. 5. 22.부터 섬유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폐수량의 증가, 일부 생산라인의 변경(수동생산라인에서 자동생산라인으로 변경), 1차 물리화학적처리과정에서 응집상태가 나빠져 침전조에서 오염물질의 침전 및 분리가 잘 안되어 나타난 포기조의 부하 등으로 수질상태가 나빠졌고 처리약품을 황산반토에서 황산제일철로 변경시킴으로써 수질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던 중 ○○관리청 소속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SS(부유물질)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20㎎/ℓ을 초과한 148㎎/ℓ로 나타났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2. 5. 29. 18:00경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황산제일철을 주입하다가 위 약품 일부가 포기조에 직접 유입되어 갑자기 강력한 사상균이 과다 번식하게 되었으며, 미생물 팽화(BULKING)현상이 나타나 비상대책을 강구하던 중 2002. 5. 30. ○○관리청 소속 직원이 지도점검을 나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30㎎/ℓ를 초과하여 298.5㎎/ℓ로 나타났고, SS(부유물질)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20㎎/ℓ를 초과한 620㎎/ℓ로 나타나 초과배출부과금 6,401만760원을 부과받았다. 다. 황산제일철의 철(Fe)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1차 처리수의 처리효율의 변동이 심해 청구인이 약품을 다시 염화철로 바꾸었으며 이후 수질관리의 안정을 되찾았고 개선명령에 따라 ○○청장에게 폐수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자 ○○관리청 소속 직원이 2002. 6. 7. 다시 점검을 나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20㎎/ℓ를 초과한 232.8㎎/ℓ로 나타나 초과배출부과금 2,585만510원을 부과받았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2002. 6. 4. 개선명령 이행보고 후 더욱 더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청 소속 직원의 2002. 6. 7.자 점검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232.8㎎/ℓ로 나타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섬유원단을 염색가공하여 95%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청구인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고 폐수처리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부족하여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으나, 지도점검을 받은 후 집수조 균등화장치 설치로 폐수처리 변동부하를 개선하고 처리약품 및 배관을 변경함으로써 폐수처리효율을 증가시키는 등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수질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적자경영상태에 처해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리청 소속 ○○출장소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면서 폐수 최종방류구에서 2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SS(부유물질)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20㎎/ℓ를 초과한 148㎎/ℓ로 나타났고, ○○관리청 소속 ○○출장소 직원과 환경부 중앙단속반 직원이 합동으로 2002. 5. 30.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2차례에 걸쳐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30㎎/ℓ를 초과하여 298.5㎎/ℓ로 나타났고, SS(부유물질)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20㎎/ℓ를 초과한 620㎎/ℓ로 나타나 ○○청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발하고 2002. 6. 25. 초과배출부과금 6,401만76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2002. 6. 25.자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폐수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함에 따라 ○○출장소 직원이 2002. 6. 7.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120㎎/ℓ를 초과한 232.8㎎/ℓ로 나타나 ○○청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발하고 2002. 7. 5. 초과배출부과금 2,585만51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2002. 7. 5.자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2. 6. 25. ○○청장의 2002. 6. 7.자 시료채취분석결과 중 BOD 항목이 측정업체에서 분석한 결과와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청 측정분석과에서 시험과정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시험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9조,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내지 제16조, 제50조, 별표 4,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설시신고필증,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통보서, 개선명령 통보서, 폐수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배출부과금부과통지서, 행정처분통보에 따른 시료분석 재심의 요청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경기도 ○○시 ○○동 631-7번지에 소재한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체로서 2000. 1. 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정수시설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수리받았고, 위 신고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일일 폐수배출량이 1,500㎥/일로 되어 있다. (나)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청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청장이 ○○출장소장에게 통보한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시험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1743"></img> (다) 환경부 소속 직원과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30.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청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청장이 ○○출장소장에게 통보한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시험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1755"></img> (라) ○○청장은 2002. 6. 4.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SS(부유물질) 항목이 148.0㎎/ℓ로서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라는 개선명령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6. 4. ○○청장에게 보고한 폐수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개선사항란에 “운전교육 철저 및 화학적처리방법(약품) 변경(황산 제1철에서 염화 제1철로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6. 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청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청장이 ○○출장소장에게 통보한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시험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1767"></img> (사) ○○청장은 2002. 6. 18.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6. 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BOD 항목이 232.8㎎/ℓ로서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라는 개선명령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이 ○○청장에게 보고한 폐수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개선사항란에 “운전교육 철저 및 포기조 제거 효율 증가(개선전 : 브로와 1대 가동, 개선후 : 브로와 2대 가동)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장이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25. 6,401만76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오염물질 항목별 배출부과금 산정명세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1811"></img> (차)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장이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5. 2,585만51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명세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1855"></img> (카) 청구인이 2002. 6. 25. ○○청장의 2002. 6. 7.자 시료채취분석결과 중 BOD 항목이 청구인이 의뢰한 측정업체에서 분석한 결과와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청장은 2002. 7. 4. 시험과정을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시험을 하였고 적합한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요청을 반영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2항에서는 배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청장 또는 □□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SS(부유물질)가 148㎎/ℓ로 측정되었고, 환경부 소속 직원과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30.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각각 298.5㎎/ℓ, 620㎎/ℓ로 측정되었으며, ○○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6. 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232.8㎎/ℓ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장의 이 사건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2002. 6. 25. 및 2002. 7. 5.자 배출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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