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사(대표이사 임 ○○) 서울특별시 ○○구 ○○동 1031 ○○아파트 22동 107호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부과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8,880만6,90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11. 8.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수배출지도․점검을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목이 다양하다 보니 품목을 변경할 때마다 달라지는 성분 및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용기 및 충진기를 세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때에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양념류와 추출육가공식품은 그 성분이 유사하거나 묽은 액체상태라 생산완료 후 혼합용기나 충진기를 세척하지 않더라도 다른 품목의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어 별도의 세척을 하지 않고 있고, 생산종료후 1일 1회에 한하여 90°C~100°C의 고압스팀으로 살균세척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1일 폐수발생량은 0.06㎥(60리터)정도에 불과하다. 나. 위 지도․점검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시료를 채취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배출구가 아닌 최종배출구 옆에 있는 저수조에 침전되어 있던 걸죽한 슬러지를 막대기로 저은 후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므로 시료채취 방법에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2001. 11. 15.과 2001. 12. 4.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명화환경에 의뢰하여 시료를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의 분석결과와 5배 내지 50배 정도 차이가 났으므로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용기세척수량(폐수배출량)이 2000년도(158.52㎥) 대비 2001년도에는 448.99%가 증가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생산량이 그다지 차이나지 않고, 2001년도의 경우 제품생산량(494.482t)보다 용기세척수량(711.75㎥)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차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수배출량을 재조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배출부과금 산정시 청구인 사업장의 주력 생산품인 불고기양념 배즙플러스, 갈비구이양념, 불고기갈비양념 등의 생산량을 누락시켜 전체 공업용수사용량에서 간접냉각수의 양을 적게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용기세척수량을 증가시켜 배출부과금을 과도하게 산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량을 계산함에 있어,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부터 조업중지명령을 한 날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2000. 1. 6. 최초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2001. 1. 8.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까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1. 6. 최초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받은 후 2000. 8. 24.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청구인이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001. 11. 8. 시료채취한 날까지 약 23개월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종래의 피청구인의 환경점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11. 8.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 1. 6. 배출시설설치신고필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건물내 설치한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무단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하수구맨홀을 통하여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기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산정시 전체 공업용수사용량에서 간접냉각수량을 적게하여 폐수배출량이 과도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1. 11. 23. 청구인 사업장을 2차 방문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폐수배출량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배출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출시설신고를 마친 날부터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까지의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하고도 신고필이후 점검당시까지 폐수를 위탁처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9조,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50조, 별표 4,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부과통지서,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품목제조보고서, 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통보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 시료시험분석결과통보서, 공업용수사용량확인서, 수질분석결과통보서, 생산현황서, 행정처분(조업정지 1월)명령서, 폐업사실증명원,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시료채취확인서, 의견제출서, 폐수무단방류량 재조사 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경기도 ○○시 ○○공단 내에 소재한 조미식품제조업체로서 2000. 1. 6. 피청구인에게 배출시설(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0.1 ㎥/일)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1. 11. 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 저장하는 위탁폐수저장탱크를 원래의 위치에서 뜯어내어 공장부지에 방치한 채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위탁처리 실적이 없음), 공장건물내에 설치한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PVC 고정배관을 통해 하수구맨홀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소속 전무인 청구외 김○○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이○○와 청구외 장○○가 서명날인한 2001. 11. 8.자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0. 1. 6.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2000. 1. 6.부터 2001. 11. 8.까지 5,605㎥의 폐수(일일폐수총량임 이하 동일함. 산출근거는 생산공정상 용기세척수로 사용중인 공업용수 적산유량계 지침임)를 사업장 내의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무단배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김○○과 위 이○○ 및 위 장○○가 서명날인한 2001. 11. 8.자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2001. 11. 8. 16:30에 점검자인 위 이○○와 위 장○○가, 청구인 사업장의 하수구맨홀에서 미처리수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1. 12.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 6. 추출육가공식품을 품목에 추가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신고를 하고 폐수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추출육가공식품을 제조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 오던 양념류만 제조하였는데 양념류는 작업공정상 잔재물이 남지 않아 용기세척수를 위탁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폐수무단방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6.부터 2001. 11. 8.까지 5,605㎥의 폐수를 유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없이 점검자가 추정한 수치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폐수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가동일수는 200일 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시료채취한 장소는 침전물외에 식품슬러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이는 실제 유출되는 폐수와 성분이 다르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준 이내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2001. 11.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출장소장이 2001.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시험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6958795"></img> (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3. 배출금부과를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량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공업용수(5,605㎥)가 보일러용수, 간접냉각수, 용기세척수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일러용수, 간접냉각수를 제외한 용기세척수량 870.27㎥를 폐수배출량으로 재산정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자) 피청구인은 2001. 11. 28.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2001. 12. 13.~2001. 12. 22.)의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부과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정된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총 8,880만6,9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로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등을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는 배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6.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내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출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하수구맨홀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시료시험분석을 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유기물질(BOD)과 부유물질이 각각 6,372㎎/ℓ, 2,533.3㎎/ℓ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배출구가 아닌 침전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채취장소가 잘못되었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전문업체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의 분석결과와 5배 내지 50배 정도 차이가 나므로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70호) 제2장제3항 2. 시료채취지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등의 폐수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의 채취지점은 배출시설의 최초 방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건물내에 설치한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하수구맨홀로 배출하였으므로 위 하수구맨홀을 최초 방류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 소속 전무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서명날인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점검자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하수구맨홀에서 폐수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료채취장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달리 피청구인의 시료채취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가 청구인이 측정대행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마친 날부터 이 건 지도․점검시까지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수배출량과 배출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폐수배출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에서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 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없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었으므로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1. 8. 지도․점검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업용수의 적산유량계 지침을 기준으로 5,605㎥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1. 11. 23. 이를 재산정 하여 공업용수중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여 용기세척수량만을 산정하여 이를 폐수배출량(870.27㎥)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 대표가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배출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하여 적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0. 1. 6.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필하였고 특별히 청구인이 그 이후에 폐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같은 날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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