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0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함○○) 경기도 ○○시 ○○동 785-8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969만 5,34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70호) 제4장제6항에 의하면, 산성 100℃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하 “산성법”이라 한다)은 염소이온이 2,000㎎/ℓ이하인 반응시료에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 100℃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하 “알카리성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배출시설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폐수에 염소이온이 7,000㎎/ℓ~ 12,000㎎/ℓ정도 함유되어 있어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때에는 알칼리성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산성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여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오염물질 측정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수질오염공정실험방법에 의하면,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측정방법은 산성법과 알칼리성법으로 구분되는데, 산성법은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 일정과량을 넣고 30분간 수욕상에서 가열 반응시킨 다음 소비된 과망간산칼륨량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실험방해물질인 염소이온농도가 2,000㎎/ℓ 이하인 반응시료(100㎖)에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를 산성법으로 분석한 이유는, 시료의 오염물질 농도가 10㎎/ℓ 이상인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때까지 반드시 희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당초 시료는 오염물질 농도가 484.9㎎/ℓ(잔류염소의 농도는 8,040㎎/ℓ)이어서 이를 50배 희석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잔류염소의 농도도 같은 배율로 희석되었고, 결국 이러한 희석시료 100㎖ 중에 잔류염소의 농도가 160.8㎎/ℓ이 되어 산성법을 적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COD 재측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시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에 대한 분석방법이 위와 같이 적합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재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별표3, 별표 4,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부과통지서,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처리공정도, 생산공정도, 품목제조보고서, 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통보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시험분석결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85-8번지에 염료 및 기타착색제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1996. 8. 5. 피청구인(구, 한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2002. 3. 26. 피청구인 소속(안산환경출장소) 직원 청구외 박○○ 등 3명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방류수를 채취하였고, 청구인 회사대표 청구외 이○○ 등 2명이 2002. 3. 27. 이에 대한 확인자로서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2. 3. 26.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84.9㎎/ℓ으로 나왔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인 130㎎/ℓ을 초과하여 484.9㎎/ℓ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청구인 사업장의 종별과 지역구분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1781485"></img> ※ 종별 4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마) 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청구외 ○○출장소장이 피청구인에게 2002. 4. 30. 회신한 문서(COD분석방법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는 염소이온농도가 2,000㎎/ℓ 이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시료를 측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방해물질인 잔류염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황산은을 쓰며, 잔류염소의 농도가 2,000㎎/ℓ 이하인 반응시료(100㎖)는 산성법을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법을 적용한다. 실험과정 중 시료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때에는 분석이 정확한 범위까지 희석하여 실험을 하며, 원시료 중에 함유된 잔류염소 역시 희석되어 희석시 잔류염소의 농도가 2,000㎎/ℓ 이하일 때에는 산성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상시료(청구인 사업장의 시료)의 잔류염소량은 8,040㎎/ℓ으로서 원폐수 시료는 알칼리성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50배 희석한 시료 100㎖ 중에는 잔류염소량이 160.8㎎/ℓ으로서 산성법을 적용하여 실험함이 적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미만이고, “나”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30㎎/ℓ이하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 2001. 4. 20.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4장제6항에 의하면, 산성법은 염소이온이 2,000㎎/ℓ이하인 반응시료(100㎖)에 적용하며 그 이상일 때에는 알칼리성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미만이고, “나”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0㎎/ℓ 이하가 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서 이를 50배로 희석하였고, 그 희석시료(반응시료)의 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해 보니 2,000㎎/ℓ 이하(160.8㎎/ℓ)가 되어 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산성법에 따라 분석을 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84.9㎎/ℓ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인 130㎎/ℓ을 초과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측정방법에 내용상이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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