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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3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674-2 대리인 변호사 우 ○ ○ 피청구인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19.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지도ㆍ점검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1996. 10. 18. 1억80만1,75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철금속제조 및 재생정련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6. 9. 19.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지도ㆍ점검에서 청구인이 폐수를 방출하면서 구리(Cu)ㆍ크롬(Cr)ㆍ아연(Zn)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동 기준을 초과한 것은 작업자의 폐수처리기계 운전미숙때문으로 밝혀져 청구인은 1996. 9.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무를 하고 작업자의 직무교육을 다시 하는 등 보수를 완료하여 사고에 만전을 기했고, 이러한 보수의 결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던 것이 같은 달 24.부터는 위 오염물질의 배출이 정상치로 돌아왔으며, 이같은 정상치의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등록업체인 청구외 (주)○○환경의 측정결과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은 이미 개수ㆍ보수한 1996. 9. 24. 이후인 같은 해 10. 8.에 발하여졌으므로 대상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당연히 무효이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위 기준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은 1996. 9. 19.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오염물질초과배출기간을 1996. 9. 1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의 기간(휴무일 11일 제외)으로 적용하여 1억80만1,75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9.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무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출을 개선하였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이며,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선사실의 확인은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하고, 오염도 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가측정대행업체인 청구외 (주)○○환경의 검사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은 적법하며, 1996. 9. 19.부터 개선명령이행완료일인 같은 해 10. 14.까지의 기간(총 26일)중 청구인회사가 조업을 하지 않은 날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일지를 근거로 하여 휴무일(총 11일)을 제외한 15일을 배출기간으로 산정하여 행한 이 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별표 20 중 2. 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란 (2)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ㆍ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ㆍ오염물질의 배출기간ㆍ오염물질의 배출량ㆍ기타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사업장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리 및 그 화합물ㆍ크롬 및 그 화합물 및 아연 및 그 화합물은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2. 폐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나 지역(환경기준(수질) Ⅲ, Ⅳ, 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구리(동)함유량은 3㎎/ℓ이하, 크롬함유량은 2㎎/ℓ이하 및 아연함유량 5㎎/ℓ이하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의 사업장에서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부장관 명의의 배출업소단속결과통보ㆍ배출업소단속결과(시험성적서)통보,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 명의의 개선명령(1차)행정처분명령서ㆍ배출부과금부과통지, 행정처분사항확인조사서, 개선이행보고서 및 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측정대행업등록증,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환경부 중앙단속반원인 청구외 박규제외 1명이 1996. 9. 19.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를 시험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리(Cu) 50.008㎎/ℓ, 크롬(Cr) 25.400㎎/ℓ 및 아연(Zn) 376.400㎎/ℓ이 검출되어 환경부장관이 1996. 10. 5. 피청구인에게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적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1.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외 (주)○○환경과 1996. 9. 1.부터 1999. 8. 3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8.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9.부터 같은 해 11. 8.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1차)을 명한 사실, 개선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1996. 10. 14.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Feed Back 펌프라인 설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 피청구인 소속 관계공무원인 청구외 이△△, 동 김△△ 등이 1996. 10. 16. 청구인이 개선명령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청구인 사업장이 시료채취일인 1996. 9. 19.부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이행보고한 같은 해 10. 14.까지의 기간(총 26일)중 9월 21일, 22일, 26일 - 29일, 10월 3일, 5일, 6일, 9일, 13일 등 총 11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시료채취일인 1996. 9. 19.부터 개선완료일인 같은 해 10. 14.까지의 기간중 휴무일인 11일을 제외한 15일을 오염물질초과배출기간으로 적용하여 1억80만1,75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6. 10. 8.자 개선명령은 청구인이 1996. 9.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무를 하고 이 기간동안 보수를 완료하여 개선할 대상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선명령을 받은 당해 사업자의 이행보고 및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확인이 있기 전에는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행한 개선명령은 청구인의 개선이행보고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관계공무원의 확인이 있기 전에 발하여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개선명령의 대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은 1996. 9. 19.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산정ㆍ부과한 이 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환경부 중앙단속반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1996. 9. 19.부터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이행완료예정일인 같은 해 10. 14.까지의 기간(총 26일)중 휴무일인 11일을 제외한 배출기간 1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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