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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90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광역시 ○○구 ○동 333-24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서공단내에서 도금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공단내 몇몇 도금공장들이 배출되는 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성서공단현대도금협동소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을 만들어 그 공동방지시설을 통해서 각 도금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여 왔는 바, 1989. 3. 15.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거쳐 방류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이 배출부과금총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7. 15. 조합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 각 조합원들의 오염물질 배출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 1억2,165만1,9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판례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사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바, 1993년 대법원의 판결이유에서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때에는 각 사업자들의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서상의 개별사업장별 폐수 배출량에 따라 부과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위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요지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상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사업장별로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각 사업자들의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출자액에 비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였고, 사건당시의 각 사업자별 실제 배출량의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분할 부담시키는 것이 법원 판결취지에 부합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공포, 법률 제3903호)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악취 및 기기ㆍ기구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현행 환경부장관.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제14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당해 오염물질 등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ㆍ배출기간ㆍ오염물질 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ㆍ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측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87. 6. 4.공포, 대통령령 제12172호) 제17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로서 수질분야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특정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금은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특정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은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회수별부과계수로 그 금액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환경보전법(1994. 1. 5.공포, 법률 제4714호)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현행 환경부장관. 이하 같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1994. 5. 4.공포, 대통령령 제14255호)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권한 중 ◎◎시(현행 ◎◎광역시) 달서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의 경우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산출내역,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 1992. 12. 11. 환경처장관 명의의 환행심 제92-11호 배출부과금부과처분사건 재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고지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속해 있는 조합이 1989. 3. 15.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통해서 방류되는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방류하여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사실, 1989. 3. 29.부터 4. 18.까지 ◎◎직할시지방경찰청(현행 ◎◎광역시지방경찰청. 이하 같다)이 이 사건을 조사한 사실, 1989. 4. 19. ◎◎직할시지방경찰청이 ◎◎직할시장(현행 ◎◎광역시장. 이하 같다)에게 이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1989. 4. 21. ◎◎직할시장이 조합에 개선명령을 하고 당일로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받은 사실, 1989. 4. 26. ◎◎직할시장이 ◎◎직할시보건환경연구소(현행 ◎◎광역시보건환경연구소. 이하 같다)에 조합의 폐수검사를 의뢰한 사실, 1989. 5. 10. ◎◎직할시보건환경연구소가 조합의 폐수가 기준치에 적합함을 통보한 사실, 1989. 6. 26. ◎◎직할시장이 조합에 1989. 3. 15.- 4. 21.까지 37일중 사건수사기간 21일(1989. 3. 29. - 4. 18.)과 사업장휴무일 2일(1989. 3. 19. 및 3. 26.)의 23일을 제외하고 배출기간 14일을 적용하여 8억5,156만3,89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 1990. 3. 29. 조합과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 1991. 5. 8. ◎◎고등법원에서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없이 행한 재산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실, 1991. 12. 27. 위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1992. 6. 18. ◎◎직할시장이 조합과 조합원에 배출부과금을 재부과한 사실, 1992. 12. 11. 환행심 제92-11호에 의해 1989. 4. 20. - 4. 21.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행정처리절차 지연으로 인한 도과기간이므로 이를 배출기간에서 제외하여 배출기간을 14일에서 12일로 변경재결한 사실, 1993. 10. 27. ◎◎고등법원 특별부에서 조합은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각 조합원들이 사업자이므로 조합원들이 실제 배출한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배출부과금 총액을 조합과 각 조합원들에게 연대하여 부과한 ◎◎직할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실, 1994. 5. 10. 위 ◎◎고동법원특별부 결정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1994. 10. 7.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운영규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출자액에 비례하여 각 사업자(조합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재부과한 사실, 1996. 6. 7. ◎◎고등법원 제1특별부에 의해 출자비율과 폐수배출량은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운영규약은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규약이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출자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실, 1996. 7. 15.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폐수배출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재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에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사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기판력이란 판결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소송물에 관한 판단은 판결주문에 표시되기 때문에 판결주문에 대하여서만 기판력이 생기고 판결이유에 대하여서는 생기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판단에 관하여 생기며, 1994. 5. 10. 대법원 제2부의 ○누○○사건 판결은 1993. 1. 15. 피청구인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출부과금 7억2,991만1,900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1996. 6. 7. ◎◎고등법원 제1특별부 95누2778사건 판결은 1994. 10. 7. 피청구인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 배출부과금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서상 조합원들의 오염물질 배출비율에 따라 부과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구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동방지시설로부터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한 액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조합원들은 일응 사업장별로 배출한 오염물질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들이 그 조합을 통해 정상적인 조업을 하면서 각종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할 위험(책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영업상 각종이익을 얻고 있다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책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위험(책임)부담은 각 조합원들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생산공정 등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조합원들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관계속에서 계약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비율은 실제 배출량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책임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응 인정할 수 있고, 각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할 오염물질 배출비율을 서로 약정하여 관계행정청에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시 신고하였다면, 이는 일응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책임비율을 외부로 나타낸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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