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0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공(대표 박○○) 울산광역시 ○○구 ○○동 225-1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2. 3. 청구인에 대하여 8,227만 9,450원의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금 산정시 시료채취일인 1999. 10. 20.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일인 1999. 12. 17.까지 총 59일 중 폐수배출 조업일수인 47일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고, 일일유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폐수물량에 기기 세척수를 포함하여 일일유량을 16.4㎥로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 기간 중 실제 폐수를 방류한 일수는 4일에 불과하고, 기기 세척수는 조업폐수가 아니므로 세척수를 제외한 6.694㎥를 일일유량으로 하여 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실제 폐수방류일수와 일일유량을 근거로 다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하면, 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시료채취일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날의 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배출기간의 일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오염물질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이행일까지 배출시설의 조업일수를 말한다. 나. 청구인은 폐수 방류일수가 배출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기간은 배출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적정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방류일수가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배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세척수를 제외하여 일일유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세척수는 폐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49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4조, 제29조, 제50조, 별표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별표3.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별표4.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산정방법, 별표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별표1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관할사업장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가동개시신고필증, 질의회신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 개선명령서 및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9. 6. 22.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업종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이고, 배출시설에는 도금시설(폐수배출량 68.4㎥/일)과 산업시설의 폐가스세정시설(폐수배출량 8.6㎥/일)이 있으며, 폐수는 집수조 등을 거쳐 처리되어 방류조를 통해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 9. 9. 폐수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를 필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소장이 1999. 10. 20. 청구인 회사 대표의 입회 하에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의 최종 처리수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상 아연의 배출허용기준농도 5㎎/ℓ를 초과한 81.3㎎/ℓ인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7.까지 이의 개선을 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실적이 있는 1999. 10. 1.부터 시료채취일 전일인 1999. 10. 19.까지의 총폐수배출량 246.7㎥을 휴무일을 제외한 15일을 조업일수로 하여 산술평균한 16.4㎥을 일일유량으로 결정하고, 시료채취일인 1999. 10. 20.부터 개선명령이행일인 1999. 12. 17.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을 제외한 47일을 부과기간으로 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인 76.3㎎/ℓ에 대한 부과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마) 환경부장관이 1996. 10. 14.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통지한 질의회신문서에 의하면, 바닥세척ㆍ기구세척공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도 일련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5조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한 후 배출부담금의 일종인 초과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배출기간은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로 하나, 사후 이행완료보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측정유량은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러한 산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료채취일부터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한 날까지의 일수 중에서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부과기간으로 하고, 청구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동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료채취일 전일까지의 누적폐수배출량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일일유량으로 결정하여 초과부과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초과부과금의 계산에 있어 배출기간은 실제 방류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측정유량에서 세척수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상 배출기간은 실제 방류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고, 오염물질의 농도는 공공수역으로 최종 방류되는 폐수를 대상으로 측정되는 것인데, 배출시설 세척수는 다른 오염물질과 섞여 방지시설로 유입되고, 결국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출폐수의 오염물질농도도 세척수가 혼입되어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는 최종처리수를 대상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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