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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유(대표 이 ○ ○) 경기도 ○○시 ○○동 1353-1,2 ○○공단 1마 702호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배출허용기준)를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율 1,000배를 초과한 1,442배의 악취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3,494만5,040원의 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굴뚝에서 채취한 배출가스에서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율 1,000배보다 1.4배정도가 높은 희석배율 1,442배의 악취가 채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을 24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통 폐유정제처리회사들의 1일 정제처리작업시간은 약 8시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8시간 중에서도 가스는 전체 폐유정제공정(폐유수거-저장-여과-가열-반응-침전-여과-원심분리-제품생산)중에서 “가열-반응-침전”의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 시간은 대략 5-6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을 전임 환경관리기사가 기록한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기록된 방지시설운영일지는 모든 공정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으로 잘못 인식하고 기록한 잘못이 있다. 다. 청구인 공장의 방지시설은 세정수에 의하여 악취를 제거ㆍ방지하는 흡수에 의한 시설인데, 방지시설은 세정수의 오염도에 따라 악취 발생농도가 좌우되므로 측정 당시 세정수를 즉시 교체하였다면 악취농도가 낮게 측정되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구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배출허용기준)를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율 1,000배를 초과한 희석배율 1,442배의 악취를 배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측정유량에 일일조업시간을 곱하여 일일유량을 산정하였고, 일일조업시간 산정은 2000. 1. 30. ~ 2. 28.까지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방지시설운영일지”상 나타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전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환경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경에 주는 위해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바, 사소한 행위라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라도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9조, 제54조 동법시행령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산환경출장소장은 2000. 3. 6.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의 배출가스를 시료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중 악취가 희석배율 1,442배로 분석되어 배출허용기준치인 희석배율 1,0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위 안산환경출장소장이 청구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당시에 배출된 가스의 측정유량은 7117.7097㎥/HR이었고,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의 30일간(2000. 1. 30. ~ 2000. 2. 28.)의 평균 배출시설의 조업시간(일일조업시간)은 청구인 회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방지시설운용일지”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24시간이었으며,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의 일일유량(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은 170825.0328㎥/day로 판정되었다. (다) 환경부장관이 1999. 12. 24. 환경부고시 제1999-200호로 고시한 배출부과금관련‘99년도가격변동지수및가격변동계수에 의하면, “’9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가격변동계수는 1.002로 한다(2000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3.8201. 단, 2000년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143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의 배출가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는 이유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 3,494만5,040원을 산출하여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976414"></img> ※부과기간:2000. 3. 6.(시료채취일)~2000. 5. 19.(개선완료일) <개선기간중 휴무일 15일> A. 오염물질 1천㎥당 부과 금액 ------------------- 500원 B.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10,249.5(천㎥) (일일유량 × 부과기간) C.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1.7 D. 지역별 부과계수 ---------------------------- 1 E. 연도별 부과계수 산정지수 --------------------- 3.8201 F.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05 G. 초과부과금 : A×B×C×D×E×F ----------------- 34,945,040원 (마) 위 안산환경출장소의 청구외 박○○가 2000. 5. 30. 확인한 청구인 공장 시화지점의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2000. 5. 24. 채취한 청구인 공장의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도 검사에서 악취가 희석배율 1,000배 미만으로 검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8.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공업지역내의 사업장의 경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희석배율 1,000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로서 공업지역인 시화공단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오염물질인 악취가 희석배율 1,000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석배율 1,442의 악취를 배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배출초과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일일조업시간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있던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초하여 일일조업시간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1일 평균 조업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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