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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85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1. 17.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771.8㎎/ℓ(이하 단위 생략), 부유물질(SS)이 492.5, 총인(P)이 10.635로 측정되어 각각 기준농도 120(BOD와 SS의 경우)과 8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5,861만8,20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섬유류를 염색ㆍ가공하는 업체로서 하루 평균 19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동중에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11. 7.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해가면서 채수한 방류수를 봉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 박○○의 서명을 받아간 후, 시료분석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27.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수질측정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피청구인이 시료를 의뢰하였을 때의 정황을 물어보니 당시 육안으로 보아도 깨끗한 시료와 도저히 폐수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시료를 함께 의뢰하였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의문을 품고 2003. 12. 1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 23.부터 11. 7.까지 11차례에 걸쳐 폐수처리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여러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해 온 결과로는 단 한차례도 수질오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인 2002. 11. 15.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도 허용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방류수를 채수해간 다음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폐수처리를 관리대행하는 ▲▲산업에 즉시 연락하여 피청구인이 채수한 동일한 장소에서 채수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26.5,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7.4, 부유물질 16.0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2003. 11. 29. ▲▲산업에 폐수처리하기 전의 원수와 폐수처리한 처리수의 수질측정을 의뢰하고, 2003. 12. 9.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처리수의 경우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질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청구인 회사의 처리수를 채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 회사는 연매출 규모 50억원에 이르고, 종업원 수도 약 50명에 이르는 회사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부훈령 제445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오염물질의 직접 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뚜껑으로 봉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료채취확인서 징구로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히 봉인(봉하여 관계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까지 하여야 할 법적인 사항은 없다. 나. 피청구인이 2003. 11. 17. 시료를 채취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청구인 회사와 ●●(주)부산2공장 두 곳에서 채취한 시료였는데, ●●(주)부산2공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친화기업으로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폐수배출허용기준치가 초과된 사례가 없었으며, 수질검사결과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8, 부유물질 2.6로 분석되었는데, 청구인의 공장의 경우 원폐수 성상과 현재의 폐수처리시설을 고려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2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회사와 수질환경관리대행업체와의 산업폐수관리 대행계약서를 보면,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할 당일 폐수처리용량은 처리용량을 초과한 184㎥/일로 되어 있어 적정 처리용량의 22%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아울러 청구인 회사는 수질검사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수질배출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3. 11. 17. ▲▲산업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2003. 11. 18.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은 측정대행업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지 않고, 다만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분석에 대한 능력은 의심스러우며, 또한 청구인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2003. 12. 9.인데 폐수처리 및 방지시설 운영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분석의뢰한 시료를 의심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 하자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12. 10. 수질분석결과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전달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수질검사성적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12. 28. 섬유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청구인이 2002. 11. 15. 청구인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시료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0.1(기준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56.2(기준 130이하), 부유물질이 137.0(기준 120이하)로 측정되자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개선기한 2003. 2. 28)을 하였고, 2003. 3. 26. 다시 청구인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1.2로 측정되자 2003. 5. 31.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개선명령(개선기한 2003. 7. 31.)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비정상 유출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최종방류수에서 폐수(2ℓ×1, 0.5ℓ×1)를 채취하였고, 시료채취확인서에 입회자로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 박○○가 서명하였는 바,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3. 10. 13. ~ 11. 16. 30일 평균 155.2㎥/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의하면, 2003. 11. 17. 폐수배출량이 184㎥/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여 동 연구원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기준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980.0(기준 130이하), 부유물질이 492.5(기준 120이하), 총인이 10.635(기준 8이하)로 측정되었다. (라) ▲▲산업의 수질측정대행기록부에 의하면, 2003.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26.50,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7.40, 부유물질 16.00으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1. 29.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43.8,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9, 부유물질 54.5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산업은 2003. 8. 27.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지정번호 제25호)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각각 기준농도 120과 8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3.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11. 27. 개선이행명령서를 제출한 후 2003. 12. 10.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 중 2003. 11. 17. 청구인 사업장 내의 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시료채취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5,861만8,20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배출부과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713747"> </img> ■ 유기물질 ○시료채취일 2003. 11. 17. ○개선이행완료일 2003. 11. 27.(개선기간중 휴무일 1일) 가.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250원(A) 나.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부과기간 -------- 2563kg(B) 다.초과율별 부과개수 : 초과농도÷기준농도×100=(1,376%)------- 7.0(C) 라.지역별 부과계수 ----------------------------------------- 1.5(D) 마.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4.0919(E) 바.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728(F) 사.초과부과금=(A)×(B)×(C)×(D)×(E)×(F)-------------- ₩47,571,480(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713223"> </img> ■ 부유물질 가.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250원(A1) 나.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부과기간 ------- 578kg(B1) 다.초과율별 부과개수 : 초과농도÷기준농도×100=(310%)------- 6.5(C1) 라.지역별 부과계수 --------------------------------------- 1.5(D1) 마.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4.0919(E1) 바.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728(F1) 사.초과부과금=(A1)×(B1)×(C1)×(D1)×(E1)×(F1) ------ ₩9,961,877(G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713745"> </img> ■ 총인 가.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500원(A2) 나.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부과기간 ------- 4.0kg(B2) 다.초과율별 부과개수 : 초과농도÷기준농도×100=(310%)------- 4.0(C2) 라.지역별 부과계수 --------------------------------------- 1.5(D2) 마.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4.0919(E2) 바.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728(F2) 사.초과부과금=(A1)×(B1)×(C1)×(D1)×(E1)×(F1) --------- ₩84,849(G2) 3)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 ₩1,000,000원 4) 총부과금 : 사업장규모별합산금액 + BOD초과부과금(G) + SS초과부과금(G1) + 총인초과부과금(G2) = 58,618,200원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제4종 사업장은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나지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130이하, 부유물질의 경우 120이하, 총인의 경우 8이하로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3.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채취한 시료가 청구인 공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료채취 당시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 박○○가 입회자로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시료채취 당시 방법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26.50,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7.40, 부유물질 16.00으로 검출되었으나, 당시 수질측정대행업체인 ▲▲산업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수질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의 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관리대행기관은 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배출시설 및 바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달리 수질관리대행기관에서 분석한 수질분석치의 정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 분석치를 신뢰하기 곤란하며, 설사 동 분석치가 정당한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분석치가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한 다음날인 2003. 11. 18.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치인데,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공장의 공정 과정이나 폐수처리시설의 가동방법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당시에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을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달리 동 시료가 다른 회사의 시료로 바뀌었다거나 측정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각각 기준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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