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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80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염직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61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9.부터 1998. 11. 9.까지 실제조업일수인 27일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983만7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가측정대행업자인 ○○환경(주)에서 연 6회(2개월마다 1회 이상)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취ㆍ측정하여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황산화물(SOx)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기 하루전인 1998. 10. 8. 기름을 공급하는 청구외 ○○석유가 차량운전기사의 착오로 ○○지역(○○지역은 0.5WT%이하의 저황유 사용지역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고황유(4.0WT%)를 청구인 사업장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기름을 사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처분을 하였을 때, 청구인측 직원이 그 처분서를 즉시 사무처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개선완료보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이고, 위 자가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개선명령완료보고일 전에 이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선명령완료보고일을 부과기간의 산출기준으로 함에 따라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이 27일간이나 되었다. 라. 청구인이 잘못 사용한 고황유는 3,000ℓ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저장탱크 용량이 8,000ℓ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1일 기름 사용량이 4,000ℓ이므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위 기름이 소진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2일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상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수로 개선완료보고를 늦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선명령처분서, 개선명령이행완료보고서, 이 건 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기측정대행기록부, 납품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김○○ 외 2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1998. 10. 9.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정○○의 확인하에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을 채취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배출농도 816.7ppm(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하)의 황산화물(SOx)이 검출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0. 13. 위 시료측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처분(기간: 1998. 10. 13.- 11. 12.)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1. 9.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완료보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1. 12. 다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라 1998. 11. 16. 청구인에게 배출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합통보를 하는 한편, 1998. 10. 9.부터 1998. 11. 9.까지 실제조업일수인 27일간 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배출부과금 1,983만7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또는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바,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자가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한 날은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1998. 11. 9.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8. 10. 9.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8. 11. 9.까지로 보고 당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27일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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