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5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 (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시 ○○동 1381-28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6.부터 1999. 3. 18.까지 실제조업일수인 3일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먼지)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7.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401만5,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연구원의 직원이 1999. 3. 16. 청구인 사업장을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방문하여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환경관리과의 직원이 1999. 3. 18. 오후 4:30경 청구인측 직원에게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전하여 청구인이 곧 바로 기계수리를 위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기간까지는 그 이전 기간 동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이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하여 인지할 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가동일수를 계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사전에 통보없이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9. 3. 18.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도가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다는 검사기관으로부터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해당 시설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가 고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발견된 바 있고,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오염물질(먼지)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일로부터 배출시설을 실제 가동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을 오염물질 배출기간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개선명령처분서, 개선명령이행완료보고서, 배출시설운영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연구원의 안○○ 외 1인이 1999. 3. 16.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관리인 김준동의 확인하에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농도 437mg/S㎥(배출허용기준은 100mg/S㎥이하)의 먼지가 검출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3. 18. 위 오염물질의 분석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처분(기간: 1999. 3. 22.- 1999. 4. 20.)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4. 2.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완료보고를 하였으며(피청구인이 1999. 4. 20. 다시 배출물질을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청구인의 배출시설운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1999. 3. 16. - 1999. 3. 18.기간에 3일 동안 정상 가동하였고, 1999. 3. 19. - 1999. 4. 1.기간 동안 비가동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16.부터 1999. 3. 18.까지 3일간을 오염물질배출기간으로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먼지)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배출부과금 401만5,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초과배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또는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등의 이행완료예정일(또는 실제 배출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3. 16.부터 1999. 3. 18.까지 정상가동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1999. 4. 2.에 피청구인에게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3. 16.부터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하기전에 마지막으로 배출시설을 가동한 날인 1999. 3. 18.까지로 보고 당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배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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