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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4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유 ○○) 대구광역시 ○○구 ○○동 42-210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14. 청구인에게 21,501,95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염색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여, 평상시 매달 자가측정을 하여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인 BOD:20~30㎎/1, COD:30~40㎎/1, SS:20㎎/1 정도로 유지하여 왔는데, 1998. 2. 25. 피청구인의 폐수배출 조사(이하 “이 건 조사”라 한다)시 측정된 BOD:404.7㎎/1, COD:355.5㎎/1, SS:238㎎/1 의 측정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이며, 이는 청구인 회사의 퇴사자등이 짜고 일으킨 소행으로 추측되어 관할 ○○경찰서에 진정한 상태이므로 그 진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조사후 청구인 스스로 조업을 일부 중단하고 3일 동안 정상화 노력을 하여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측정대행업소에 시료를 분석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수치가 나왔으므로, 정상화된 1998. 2. 28. 이후는 배출부과금부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위 3일간에도 측정수치는 계속 낮아졌으므로 각 일자별 측정수치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던 첫날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는 배출업소의 비정상 가동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자의 과실유무 내지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와는 무관한 행정행위이므로,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부과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일까지의 기간을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부과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인 1998. 2. 25.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인 1998. 3. 6. 까지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서, 수질검사성적서, 진정서, 개선명령처분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2. 2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건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일일평균폐수배출량은 557.1㎡/일이고, 이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120㎎/1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130㎎/1이하, 부유물질(SS):120㎎/1이하 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BOD:404.7㎎/1, COD:355.5㎎/1, SS:238㎎/1 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3. 6.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이행기간중의 조업일수인 1998. 2. 25 - 1998. 3. 6.을 부과기간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가측정대행업소에 시료를 분석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수치가 나온 1998. 2. 28. 이후는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초과배출량도 점차 줄어들었으므로 이를 감안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 내지는 보고일 까지의 기간을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한 날은 1998. 3. 6. 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정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적정한 것이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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