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장○○) 울산광역시 ○○구 ○○동 490-4번지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12.부터 1998. 3. 31.까지 실제 조업일수인 168일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8억9,640만9,8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1997. 4. 12.부터 1997. 4. 28.까지 개ㆍ보수공사를 하여 이미 개선완료한 바 있고, 또한 부산○○법원으로부터 1997. 4. 11.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처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 시설에 대한 별도의 개선명령이 없어 개선이행완료보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선완료일 이후 현재까지 소각시설을 가동하였지만 청구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1997. 2. 11.자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는 1997. 2. 25. 이미 통보되어 일단락 된 상태에서 재차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이행완료보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또다시 배출부과금을 재산정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1997. 4. 11.자로 부산○○법원으로부터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그 동안 해당시설을 가동치 않음으로 인하여 소각로의 내부에 부식등이 심하여 해당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소각로 설치 업체인 청구외 △△산업(주)와 동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7. 4. 28.자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그 내역을 첨부자료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재결로 인한 행정처분잔여기간의 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행한 개선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7. 2. 12. 이후부터 1998. 3. 31. 까지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동 기간동안에 청구인 사업장이 당초 적발당시와 같은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면서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1997. 4. 28.자로 소각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후 1997. 5. 13.부터 자가 측정대행업자인 (주)△△기업으로부터 월 2회이상 배출되는 대기를 측정하여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통보 받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개선이행완료보고일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구인의 사업장의 소각시설(1톤/시×1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1997. 4. 12.부터 1997. 4. 28.까지 동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1997. 5. 13.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아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오염도 검사기관이 아닌 측정대행업체의 적합판정으로 개선완료가 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7. 4. 11. 부산○○법원으로부터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 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에 관한 지시가 없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결정은 청구인이 1997. 4. 2. 부산○○법원에 청구한 소각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시까지 허가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므로 허가취소처분이 유보된 상태에서 개선명령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었다. 다. 1997. 8. 23. 환경부로부터 행정심판결과 당초 허가취소가 조업정지 3개월로 재결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최근 2년간 4차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바 있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의 지시 및 안내가 없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청구인은 환경부의 행정심판재결로 1997. 12. 23. 소일부(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취하를 하고 1998. 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업정지 1개월 및 1998. 2. 28. 까지 개선이행을 완료하는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방지시설 등을 교체하는 자체계획에 따라 개선이행완료보고를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조업정지 명령 및 개선명령은 행정심판결과 당초 허가취소가 조업정지 3개월로 재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소일부를 취하하였기에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에 따른 조업정지 3개월에 대하여 잔여기간 이행지시와 조업정지명령과 병과되는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동 소각시설에 대하여 이미 개선명령전에 개선완료를 하였다면 개선명령을 받은 즉시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체계획에 따라 동 소각시설의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998. 3. 31.까지 개선이행완료기간을 연장까지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미 동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명령전에 개선완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앞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개선이행완료보고일(1998. 3. 31.)까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48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처분통보서, 행정처분관련자료, 행정처분명령서(허가취소), 행정심판재결서, 소일부취하서, 질의회시문, 행정처분명령서(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개선이행연장신청서, 개선이행완료보고서, 배출부과금 부과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기측정검사결과통보서, 집행정지결정문, 자체개선내역 및 증빙자료, 자가측정대행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각로에 폐기물을 과다투입한 채 소각로를 가동하여 1996. 10. 11. 공기 1입방미터당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116.3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100밀리그램),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이 15.542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5밀리그램)이 각 함유된 배기가스를, 1996. 10. 23. 공기 1입방미터당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376.9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100밀리그램),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이 27.329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5밀리그램), 염화수소가 343.08피피엠(배출허용기준 50피피엠)이 각 함유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등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2. 11.자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과 1997. 2. 25.자 배출부과금 2억51만9,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 3. 28.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7. 8. 8. 청구인의 청구중 폐기물소각시설허가취소건에 대하여는 “청구인 사업장의 최근 2년간 4회의 위반행위중 2회의 위반행위가 청구인이 사업장을 양수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점, 대기측정대행업체인 (주)△△기업의 대기측정대행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1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 사업장이 평소 허가된 소각량(시간당 1톤)보다 적은 시간당 0.6톤~0.7톤의 폐기물을 소각한 점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조업정지 3월로 감경하도록 의결하였고,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건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도록 의결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환경부장관은 1997. 8.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허가취소처분을 3월의 폐기물소각시설조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4. 2. 부산○○법원에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7. 4. 11. 동법원으로 동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허가취소처분이 3월의 조업정지처분으로 변경되자 1997. 12. 23. 부산○○법원에 제기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8.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행정심판재결에 의한 3월의 조업정지처분중 집행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1월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1998. 1. 30.부터 1998. 2. 28.까지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개선명령에 따라 기존시설을 세정식집진시설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개선이행완료일을 1998. 3. 31.까지로 연장신청하고 1998. 3. 31. 피청구인에게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8. 3. 31.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일 다음 날인 1997. 2. 12.부터 개선이행완료보고일인 1998. 3. 31.까지 실제 조업한 일수(168일)에 1996. 10. 23.자 적발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초과배출농도인 먼지 276.9밀리그램, 염화수소 293.08피피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 18억9,640만9,810원을 부과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소각로 설치업체인 청구외 △△산업(주)와 4,800만원(부가세 별도)에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 4. 12.부터 1997, 4. 28.까지 보수공사를 마친 후 1997. 4. 29.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으며, 1997. 5. 13. 자가측정대행업자인 △△기업(주)에 의뢰하여 대기측정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 대기측정대행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2차례에 걸쳐 △△기업(주)에 의뢰하여 대기측정을 계속하였으나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이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조업을 재개한 1997. 4. 29.부터 이 건 개선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초과배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또는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사업자가 개선명령등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등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피청구인에게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과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치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측정치에 대해서 청구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면 불리한 측정치로 인하여 거액의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청구인이 사실상의 개선작업완료 후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있기전이라도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완료사실 및 재점검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피청구인에게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여야 한다거나 재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할 법적의무까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이후 1997. 4. 12.부터 4. 28.까지 스스로 보수공사를 하였다면, 장래 거액의 배출부과금 부과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라도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선완료사실을 알리거나 재측정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건 개선명령 이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에 대비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개선이행을 완료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다면, 청구인은 1998. 1. 22.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설사 자체적인 보수계획(세정식집진시설로의 교체)을 앞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이후에 따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개선이행완료보고일을 당초 예정일보다 1개월이상 연장하여 1998. 3. 31.에 가서야 비로소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것은 집진시설의 교체전까지는 청구인 사업장의 기존시설이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었다는 점, 이 건 적발 당시 자가측정대행업자인 (주)△△기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물질을 1년동안 측정한 대기측정기록에는 대기배출농도가 허용기준치이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피청구인이 1996. 10. 23.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위 (주)△△기업의 측정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이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자가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대기를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대기가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한 날짜는 이 건 개선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1998. 3. 3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적발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이상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은 당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허가취소처분일인 1997. 2. 12.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8. 3. 31.까지로 보고 당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168일에 대하여 초과배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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