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84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대표 김○○) 경기도 ○○시 ○○동 725-3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4. 7. 14. - 1994. 8.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외 12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도금협동화의 수질오염공동방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총 부과금액 2억8,527만210원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인 1,818만7,030원을 1996. 4. 17.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6. 25. 현 ○○도금협동화단지에 입주하여 정상조업활동을 하던 중 ○○도금협동화조합이 청구인지분 14분의 1을 1992. 2. 15. (주)○○도금협동화로 이전ㆍ변경함에 따라 회원사는 조합에서 분리되고 (주)○○도금협동화는 영리목적의 법인체로서 각 회원사에 폐수처리비용 및 공과금을 징수하였고, 회원사인 청구인은 폐수처리비용 및 공해방지시설 유지관리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주)○○도금협동화에 납입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배출부과금의 납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방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도금협동화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출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협동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일 때에는 조합원이 구성되어 내부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을 수용할 수 있으나, (주)○○도금협동화는 영리목적의 법인체로서 별개업체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부과금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1996. 4. 17.자 ○○부과금부과처분이 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일이라고 주장하는 1996. 5. 14.자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는 청구인이 1996. 4. 17.자 부과처분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996. 5. 9.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결정을 한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동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 답변 청구인은 청구인외 12개 회원사의 수질오염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도금협동화조합이 1992. 2. 15.자로 (주)○○도금협동화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회사는 조합과 달리 영리목적의 법인체이므로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사업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규정 등을 살펴볼 때, 배출부과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수질오염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형태가 조합이냐, 주식회사이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 즉,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도금협동화는 청구인외 12개사의 대리인으로 오염물질의 공동처리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즉, 청구인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5.자 배출부과금 산출결과 보고(환지 67421-978), 1996. 4. 17.자 배출부과금 부과통지(환지 67421-1005) 및 1996. 5. 14.자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통지(환지 67421-122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4. 17.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이 1996. 4. 17.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이 1996. 8. 16.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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