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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원회(대표: 박 ○ ○) 전라남도 ○○시 ○○동 1246-1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장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의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1억8,477만9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단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를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정화하고 있고, 비록 전처리시설의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처리시설에서 정화하고 있어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이 전처리시설에서 유출되는 방류수를 수거ㆍ분석할 당시, 청구인소속 직원에 대하여 방류수 수거에 대한 시료채취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시료채취확인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처리시설의 운영과정에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최종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적합여부와 관계없이 전처리시설방류수기준초과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에서 유출된 방류수의 수거ㆍ분석을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인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이 실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장의 지도점검결과보고서, ○○단지의 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문, 개선명령서,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ㆍ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훈령제278호),개선명령이행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ㆍ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훈령제278호)(이하 “환경부훈령”이라 한다)제8조제2항에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도ㆍ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당해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지도ㆍ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오염물질시료채취확인서),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측정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확인서)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장은 1997. 6. 25. 청구인사업장의 관계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료채취확인서 작성도 없이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의 배출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를 점검하여 그 결과[BOD의 배출농도 :1,576.5㎎/ℓ(기준농도:927㎎/ℓ), SS(부유물질)의 배출농도:220㎎/ℓ(기준농도:204㎎/ℓ)] 를 1997. 7.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1997.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의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 1997. 8. 4. 청구인이 제출한 개선명령이행계획서에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약품주입이 정량공급되지 못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약품주입펌프를 신속하게 교체ㆍ수리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배출수의 수질이 허용기준이하의 수질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1억8,477만90원의 배출부과금(시료채취일: 1997. 6. 25./개선완료일: 1997. 8. 4.)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장은 1997. 8. 27. 청구인사업장의 관계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료채취확인서 작성도 없이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의 배출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를 점검하여 그 결과[BOD의 배출농도 :2,642.6㎎/ℓ(기준농도:927㎎/ℓ), COD의 배출농도:440㎎/ℓ(기준농도:377㎎/ℓ)] 를 1997. 9.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부훈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도ㆍ점검기관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ㆍ점검은 반드시 당해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시료채취확인서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훈령상에 절차규정을 둔 이유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배출수점검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고, 또한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장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에 대한 배출수점검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배출수점검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면 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8.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선명령이행계획서에서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의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또한 1997. 8. 27.에도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외 ○○강환경관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전처리시설의 배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통보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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