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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시설개선명령및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17 폐수배출시설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화학(주)(대표이사 송 ○ ○) 전라남도 ○○시 ○○동 814번지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라남도 ○○시 ○○동 814번지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5㎎/ℓ이하)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인 5.823㎎/ℓ의 페놀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페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1997. 11. 17.~1997. 12. 16.)을 하였고, 위 위반을 이유로 1997.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095만3,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에서는 각 작업공정에서 유입되는 폐수를 유수분리과정, 집수과정을 거쳐 35%의 염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중화시킨 후 응집, 침전과정을 거치면서 상등수는 모래여과와 활성탄의 유기물흡착과정을 거쳐 방류하고 침전물은 농축시킨 후 탈수시켜 폐기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nate)제조공정 어디에도 원ㆍ부재료로 페놀류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폐수에서는 페놀류가 발생할 수 없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최종방류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2ppm,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4ppm, 부유물질(SS) 29ppm, 광유류(N-Hex) 0.7ppm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치이하이며, ‘95년 12월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6회는 페놀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단 1회만 0.308ppm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페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유독 ‘97. 11. 4. 시료로 채취한 폐수에서 페놀류 5.823ppm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폐수분석을 잘못한 때문이다. 다. 작업공정중 니트로벤젠 생산시 부반응에 의하여 미량의 페놀류가 생성되지만 그 수준은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준과 비례하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폐수의 분석결과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이 31.9ppm 이었으므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볼 때 페놀류는 0.15ppm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자체분석한 결과에서 페놀류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폐수에서는 페놀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마. 페놀류 분석은 폐수공정시험법에 따라 폐수 250㎎/ℓ를 증류시켜 발색시약을 넣어 페놀류를 발색시킨 다음 이 적색의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중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아닐린중의 아민기(Amin-NH₂)는 페놀류 발색시약에 의하여 적색으로 발색되고 파장460nm에서 흡광을 일으켜 페놀류 함량을 증가시키므로 폐수중 이러한 아닐린이 페놀류 검출에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 페놀류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배출부과금 2,095만3,670원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공정중 니트로벤젠을 생산하기 위하여 크루니트로벤젠을 가성소다로 중화하는 과정에서 부반응으로 페놀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페놀의 농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나.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는 그 처리원리상 유수분리, 중화, 응집, 침전의 방법으로는 페놀류를 전량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활성탄 흡착처리방법도 활성탄의 교체주기가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활성탄이 포화되어 흡착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류가 배출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11. 4. 채취한 시료에서 부유물질 및 시안의 농도가 이전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당시 폐수처리가 완전하지 못하였다. 다. 폐수의 농도는 배출시설의 작업조건, 폐수처리장의 운전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이 건 수질검사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페놀류 분석결과, 폐수 최종방류구의 지점에서 최대 5.8ppm에서 최소 0.03.ppm까지 페놀류가 검출되었고, 집수조 지점에서는 최대 16.8ppm에서 최소 14.4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정액으로 동 기록을 삭제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페놀류가 배출된 사실은 명백하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시험조작전에 전처리(증류)방법으로 증류를 하여 시험조작을 하였으므로 아닐린중 아민기에 의한 페놀오염도 상승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79조 및 별표2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통보서, 개선계획서,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 행정처분사항확인조사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수리통보서, 자체실험분석결과보고서, 배출부과금부과ㆍ징수결정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폐수처리공정도 및 폐수분석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1. 4.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민○○ 외 1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상태와 폐기물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소속의 배출시설관리인 청구외 김○○의 입회하에 폐수 최종방류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시험분석한 결과 배출농도 5.823㎎/ℓ(배출허용기준은 5㎎/ℓ이하)의 페놀류가 검출되었다. (나)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1997. 8. 17. ~ 1997. 12. 16)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095만3,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1997. 11. 20.부터 1997. 11. 3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페놀류 분석결과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 최종방류구 지점에서는 페놀류가 최대 5.8ppm에서 최소 0.03.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집수조 지점에서는 최대 16.8ppm에서 최소 14.4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20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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