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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3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정○○) 대구광역시 ○○구 ○○동 358의 125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을 위반하여 염색시설, 세척시설, 폐가스ㆍ분진시설, 보일러시설, 다림질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26. 피청구인이 위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 처분의 통지서를 1997. 12. 3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96. 12. 31. 청구인의 수위 전□□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생각되고, 설령 피청구인이 위 처분서를 보통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배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기우편이 배달된 1996. 12. 31. 당시는 청구인 ○○에서 1996. 12. 28. 발생한 노사분규로 노조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정문을 봉쇄ㆍ통제하여 정상적인 업무와 경비업무가 불가능하여 위 전□□는 정문안에 있는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고, 위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위 전□□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위 전□□의 도장은 보통 입ㆍ출고 확인과 출근부, 경비일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주와 함께 경비실 책상위에 항상 놓여 있었으며, 등기등 특수우편물은 대부분 중요하고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접수하지 아니하고 총무과에서 직접 수령하였던 사실등을 고려할 때, 위 등기우편물은 당시 농성중이던 노조측이 수령하여 경영층에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6. 12. 31.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4. 9. 위 처분 사실을 통지받은 ○○은행 ○○지점장 청구외 임□□이 위 처분사실을 다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알린 1997. 4. 12.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2. 5. 15. 대기환경보전법과 1992. 9. 2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이미 일반 보일러시설 및 표백시설, 정련시설, 세척시설등 일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이미 받았고, 이 사건 배출시설은 1995. 12. 29. 개정되고 1996. 7. 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폐수배출시설분류표에 의하면 섬유표백시설과 함께 염색 및 가공시설은 동일ㆍ단일한 배출시설로 분류되므로 종전의 시설에 대한 허가의 효력이 이 건 배출시설에까지 미치므로 이 건 배출시설은 이미 적법하게 신고된 배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배출시설에 대한 이 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공단이 조성되기 전인 1988년도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었으므로 폐수다량배출업종의 입주를 제한한 것은 이해가 가나 2차에 걸쳐 국고 수백억을 투자하여 만든 합계 8만톤의 종말폐수처리장이 완공된 후에도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종말폐수처리장이 없는 ○○공단내의 제1차단지에는 염색업종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종말폐수처리장이 있는 제2차단지에는 염색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을 잃은 행정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표백과 염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고 악성 폐수는 보통 표백과정에서 배출되는데도 표백만 하고 염색은 하지 못하게 하는 피청구인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며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서도 표백과 염색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처분통지서가 보통우편으로 송부되었으나 당시 청구인 ○○이 노사분규 중이어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7. 4. 12. 청구인 거래은행의 지점장 임□□을 통해 위 처분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처분을 발송한 방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 처럼 보통우편이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1996. 12. 31.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 항변 (1) 청구인이 이 건 배출시설은 1992. 5. 과 1992. 9. 의 배출시설설치허가로 이미 설치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구가 다른 새로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하고, 동일한 배출구에 동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ㆍ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건 배출시설인 다림질시설 및 보일러시설은 기존에 허가 받은 시설과 배출구가 다른 배출시설이므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서 원료, 부원료, 용수의 투입점 또는 폐수ㆍ폐기물의 배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한후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표백ㆍ정련ㆍ세척시설에 염색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원료, 부원료, 용수의 투입점이 변경되기때문에 동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한 이 건 시설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이 아니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한 미신고 배출시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소재한 ○○공단 2차1지구는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장이 1988. 6. 3.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입주업체모집시 염색가공업의 입주를 제한하였으므로 위 공단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염색업종의 입주가 제한되므로 염색관련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기존의 허가받은 시설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한 염색시설등 미신고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 분명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우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호, 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처분통지서, ○○ 수위 전□□의 확인서, ○○ 총무과 계장 김□□의 확인서, ○○우체국 집배원 최□□의 확인서, 대기ㆍ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고발통지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특수(소포)우편물 배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2. 17. 청구인 ○○에 대한 지도 점검시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위반하여 대기배출시설인 다림질시설, 일반보일러, 열매보일러,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 염색시설, 분진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6. 12. 26.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을,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배달증에 의하면피청구인이 위 처분서를 1996. 12. 3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1996. 12. 31. 청구인 ○○의 수위 전□□가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전□□,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등기우편이 배달된 1996. 12. 31. 당시는 청구인 ○○에서 1996. 12. 28. 발생한 노사분규로 노조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정문을 봉쇄ㆍ통제하여 정상적인 업무와 경비업무가 불가능하여 위 전□□는 정문안에 있는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고, 위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위 전□□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위 전□□의 도장은 보통 입ㆍ출고 확인과 출근부, 경비일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비실 책상에 인주와 함께 항상 놓여 있었고, 등기등 특수우편물은 대부분 중요하고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접수하지 아니하고 총무과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우체국 집배원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카드분실사고 이후 등기우편물은 총무과에서 직접 수령하였고 일반 우편물만 경비실에서 받았으나, 1996. 12. 31.은 ○○의 노사분규로 정문이 닫혀 있었고 노조원들이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약 9개월 전의 일이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수위 전□□의 도장을 날인받고 경비실에 위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80일을 경과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처분서가 1996. 12. 3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있은 날은 1996. 12. 31. 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한 날은 1997. 7. 11. 이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 분명하고, 심판청구기간 180일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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