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28 대기ㆍ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자 대표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65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14. 제출한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및 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시설은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3.18.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쇄회로기판을 주생산품목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1993. 12. 18. 공장건설을 완공한 후 1994. 1. 22. 청구외 대구광역시 ○○ 군청으로부터 배출시설(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에칭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계속 조업해 왔으므로 일부 배출시설의 추가설치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약 2억원 상당의 추가시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1996. 3. 14. 배출시설의 설치(증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환경관리업무의 소관청이 대구광역시일 때 (1994.5. 이전)에는 대구 ○○2차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업체라도 폐수를 위탁처리하여 폐수처리장에 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허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다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의 사업장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관할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2차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위탁처리)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서 및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예 : 도금업 등) 및 폐수를 대량발생시키는 업종(예 : 피혁, 염색, 제지업 등) 및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업종(예 : 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위 공업단지에의 유치가 제한된 사실, 청구인이 신청한 대기배출시설로부터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가스가 배출되며, 폐수배출시설로부터는 1일 237.46ℓ의 폐수가 발생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납 등이 배출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 ○○2차단지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내용의 취지상 청구인이 그 설치허가를 신청한 대기폐수배출시설은 특정유해물질의 배출량 증가등으로 인하여 그 설치가 제한된다 할 것이고, 또한 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 역시 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고려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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