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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361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1. ○○건설(주)(대표이사 남○○) 광주광역시 ○○구 ○○동 49-1 2. (주)○○고속(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7-13 ○○회관 6층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들이 1997.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6. (주) △△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대구 - 고속도 - 남원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3회 운행)을 대구 - 고속도 - 남원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1회 운행) 및 대구 - 고속도(무정차)- 광주간 운행계통(1일 2회 운행)으로, 대구 - 고속도 - 거창 - 인월 - 남원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2회 운행)을 대구 - 고속도(무정차)- 광주간 운행계통(1일 2회 운행)으로, 대구 - 고속도 - 거창 - 함양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6회 운행)을 대구 - 고속도 - 거창 - 함양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3회 운행) 및 대구 - 고속도(무정차)- 광주간 운행계통(1일 3회 운행)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인가권자가 도지사로서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50키로미터마다 정차하는 것이고,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원칙적으로 기점과 종점외에 정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주) △△고속에게 인가한 대구 - 광주간은 구간의 대부분이 고속국도이고 무정차로 운전하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이어서 정당한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설사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상ㆍ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시외버스사업의 면허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시 당해 노선에 관계되는 사업자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대구 - 광주간을 운행하는 연고 시외고속버스사업자인 청구인과 다른 시외직행버스사업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밀실행정에서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요령 제10조에 따르면 신설운행계통의 최저운행회수는 1일 4회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중간 경유지를 생략하거나 일부 운행계통을 감축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업종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외직행버스도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고, 기점과 종점간을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시외직행버스의 노선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고속국도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외버스사업의 정당한 면허ㆍ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주)△△고속과 운행형태가 다르고 종점 및 경유지가 다르므로 동일 운행 계통으로 볼 수 없다〔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지교 91120 - 58, 1997. 2. 6.)참조〕할 것이고, 따라서, 업권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관련 도지사인 전라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쳤고, 주민교통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군수의 의견을 제출받아 주민의 교통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이 건 처분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2조제16호 및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행정기관의 협의회신서, 사업계획변경인가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속버스 운행현황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 △△고속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존의 광주 - 고속도 - 담양 - 거창 - 함양 - 고속도 - 대구(서대구)간 운행계통을 “광주 - 문화동정류소 - △△주I.C. - 88고속도로 - 화원I.C. - 대구(서대구)”로 변경하는 경우, 종점, 경유지,거리가 다른 “광주 - 서광주I.C. - 88고속도로 - 화원I.C. - 대구(북부) - 대구(동대구)”간의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행계통이라 함은 운행구간의 기점, 경유지 및 기점과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를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이 경유지, 종점 및 운행거리가 다른 때에는 동일운행계통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이에 따라 (주) △△고속이 대구 - 고속도 - 남원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3회 운행)을 대구 - 고속도 - 남원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1회 운행) 및 대구 - 고속도(무정차)- 광주간 운행계통(1일 2회 운행)으로, 대구 - 고속도 - 거창 - 인월 - 남원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2회 운행)을 대구 - 고속도(무정차)- 광주간 운행계통으로, 대구 - 고속도 - 거창 - 함양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6회 운행)을 대구 - 고속도 - 거창 - 함양 - 담양 - 고속도 - 광주간 운행계통(1일 3회 운행) 및 대구 - 고속도(무정차)- 광주간 운행계통(1일 3회 운행)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의 협의와 관내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원안동의하였고, ○○군수는 담양에서 광주를 운행하는 버스가 이미 1일 334회 있으므로 큰 불편이 없고, 담양에서 대구를 왕래하는 이용객수는 1일 평균 4-5명으로서 현행 3개노선 14회를 2개노선 7회로 감회운행하여도 주민의 교통이용에 큰 불편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요령 제2조제16호에서 “관련사업자”라 함은 기ㆍ종점을 중간정차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ㆍ종점이 동일하면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의 차이가 20퍼센트운행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구 - 광주구간의 대부분이 고속국도이고 무정차로 운전하므로 정당한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주장하나, 오늘날 고속국도의 발달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시외직행버스도 고속국도를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정당한 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과 (주)△△고속은 운행형태가 각각 시외고속버스사업자와 시외직행버스사업자로서 운행형태가 다르고, 기점과 경유지가 서로 달라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요령 제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점, 피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의 교통불편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한 점 등 제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시 관련 업체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주민의 교통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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