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97-0254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고속(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06-9 2. (주)△△고속건설(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832-7 3. (주)□□고속(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19-4 4. (주)◇◇고속(대표이사 송○○) 충청북도 ○○시 ◇◇동 157-14 5. (주)☆☆고속(대표이사 인○○) 서울특별시 ◇◇구 ☆☆동 7-13 ○○회관 6층 6. (주)◎◎고속(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7-5 7. ●●고속관광(주)(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94-27 8. (주)▲▲고속(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9. (주)■■(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 2가 11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2. 20. (유) ★★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 - △△간 운행계통(1일 6회 운행)을 ○○ - △△(1일 5회 운행) 및 ○○ - □□( 1일 1회 운행)간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 1997. 2. 25. (유) ★★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 - □□간 운행횟수를 1일 1회에서 1일 6회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인가권자가 도지사로서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50키로미터마다 정차하는 것이고,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시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원칙적으로 기점과 종점외에 정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주) 금호건설등에게 인가한 ◇◇ - □□구간은 구간의 90퍼센트이상이 고속국도이고 무정차로 운전하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이어서 정당한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설사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상ㆍ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고속버스 운행협조공문(1997. 1. 18. 교통 91120-228)을 받고 □□ - ◇◇ 노선이 고속버스가 운행하여야 할 노선임을 확인하고 □□시에 고속버스 운행의사를 전달한 후 교통수요 파악, 신청업체선정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던 중 피청구인이 운행형태도 맞지 아니한 시외직행버스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위성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운행선례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 - ☆☆ 및 ◇◇ - ◎◎간을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 - □□노선 신설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크고,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시외버스사업의 면허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시 당해 노선에 관계되는 사업자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연고 고속시외버스사업자인 청구인을 제외하고 전혀 피해도 없고 노선 연고도 없는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 - □□ 운행계통을 1일 1회로 인가한 후 한 번도 운행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송수요량 조사를 생략한 채 1일 6회로 증회한 것은 기존 운행노선의 운행회수가 4회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운행회수 범위내에서 증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조가목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 - □□간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체로서 동 노선이 신설되었다 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피청구인은 ○○ - □□ 노선 신설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협의요청에 따라 ○○운송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하였으므로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업종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직행시외버스도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고, 기점과 종점간을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시외직행버스의 노선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고속도로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외버스사업의 정당한 면허ㆍ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 - □□ 운행계통의 운행횟수를 1일 1회에서 1일 6회로 증회한 것은 개정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선신설건의 공문, 고속버스운행협조, 고속버스노선인가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속버스 운행현황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 ○○ 및 ◎◎ - ○○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사업자이고, □□에서 ☆☆버스터미널까지 30분이 소요된다. (나) 경기도지사는 1997. 1. 8. □□지역에 거주하는 40퍼센트에 달하는 ★★지역 연고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노선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협의요청에 대하여 ○○운송사업조합의 의견조회를 거쳐 1997. 2. 20. (유) ★★고속에 대하여 ○○ - △△간 운행계통(1일 6회 운행)을 ○○ - △△(1일 5회 운행) 및 ○○ - □□(1일 1회 운행)으로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 1997. 2. 25. (유) ★★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 - □□간 운행계통의 운행횟수를 1일 1회에서 1일 6회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ㆍ신고수리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ㆍ신 고수리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ㆍ신고수리처분과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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