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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025. ○. ○○.~2025. ○. ○○.)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신용회복 기간 중 앞으로 5년 정도 상환을 해야 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버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나 자격 취소 3년으로 버스 운전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숙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잘못은 크지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 ○. ○.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으며, 과거 2000. ○. ○.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자질과 적격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관리가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버스운전자격의 지속 보유는 부적절하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는 “운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구체화 되어있다. 청구인은 자격취득 제한기간 3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 할 수 없다. 버스 운전자는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그 자격은 공익적 관점에서 엄격히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적 필요성에 부합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제87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2024. ○○. ○.~2025. ○. ○. ㈜○○교통(○○)에서 근무한 버스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이 2025. ○.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한 사실 및 면허정지(2025. ○. ○○.~2025. ○. ○○.)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청구인이 2000.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후 2025. ○. ○.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는 제24조제3항이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3항제4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격시험전일으로부터 소급해서 3년내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필수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처분기준은 위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1) 여객자동차법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전제로 그 자격을 판단하고 있는 점, 2) 법령상 여객자동차법상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이 없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최초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기존의 여객자동차법상 자격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3) 운전면허정지처분 경력은 여객자동차법의 자격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에게 자격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법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생계의 어려움이나 경력단절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고려될 요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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