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09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313의1 ○○아파트 204-507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구 ○○동 274 ◎◎아파트 201-810) 대리인 변호사 민 ○ ○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통신공사(이하 “○○통신”이라 한다)가 번호안내서비스를 유료화하기 위하여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의 제정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6. 12. 24. 이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인가할 경우 번호안내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방법, 손해발생시의 배상방법 등이 적정하고 명확하였는지 확인하고 인가하였어야 함에도, 적정성ㆍ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통신에서 인가신청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번호안내서비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고 서비스의과다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번호안내서비스의 유료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번호안내서비스의 유료화에 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용요금의 산정방법, 손해발생시의 배상방법 등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1항,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제정인가’(통업 ○○-○○)에 의하면, 1996.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외 ○○통신의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번호안내라는 통신서비스상품의 소비자에 불과하며 번호안내라는 상품의 이용유무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고,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인의 이익은 공익보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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