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8. 9. 청구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인근소란 등을 이유로 벌금 50,000원의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일 및 같은 달 19일 각각 같은 이유로 벌금 50,000원의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의 판사가 즉결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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