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227 재결일자 2008. 11. 25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벌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근상급기관 법무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항공공사 부산지점장이던 자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이 2008. 8. 29. ○○항공 FM830편으로 출국예정이던 승객 최○○를 출국심사대가 아닌 상주기관 통로로 안내하여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여 출국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8. 10. 1. 청구인에게 출국심사를 받지 아닌 한 자의 탑승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속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국제공항출입국 시스템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미연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내지 106조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내지 106조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를 통고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되 이를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개정 2005.3.24>) ①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 2. <생 략>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4. - 8. <생 략> ②-⑥<생 략>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생 략> 제99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 3. <생 략> 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5. <생 략> 제101조 (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생 략> 제102조 (통고처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생 략>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생 략> 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등) ①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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