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버스 운행업무 종사자로서 2025. 1. 3.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25. 3. 17. B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 통지를 받아 범칙금이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벌점도 함께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2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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