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 소속 건설기술인으로 ‘B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5. 19. 청구인에게,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제5호가목13)가)에 따라 3점의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2022. 1. 26. 착공되었고, 청구인은 2022. 2. 1. A에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품질시험실 설치 부지가 부족하고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관계기관의 점검 후 품질시험실을 설치하기로 회사방침을 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벌점은 시공회사, 감리회사, 건설기술인(청구인), 상주감리원 모두에게 부과되었다. 나. 또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시험을 레미콘 납품업체의 장비를 이용하여 했지만, 공기량, 염화물시험, 공시체(供試體, test piece) 강도시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청구인 입회하에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 피청구인의 현장점검이 있은 후 품질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22.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부지 내 품질시험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 시험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2개 층(지하 1층과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공사 품질관리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정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 현장대리인 모두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91조,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감리ㆍ시공실태 점검 결과보고, 확인서, 벌점부과통지서,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신고필증, 품질시험계힉서에 따른 품질시험실 배치 및 품질시험관리 이행 지시의 건, 품질시험실 설치에 관한 보고, 우기대비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공사명 : B교회 신축공사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ㅇ 발주자 : B교회 ㅇ 공사금액 : 45억원 ㅇ 공사기간 : 2021. 11. 1. ~ 2022. 12. 31. ㅇ 시공회사 : A(대표자 : 이○○, 현장대리인 : 청구인) ㅇ 감리회사 : C(대표자 : 유○○, 책임감리원 : 한○○) 나. A가 2021년 11월경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이 사건 공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품질관리 담당자 1명(대리급)을 배치하고, 콘크리트 시험도구, 양생수조 등이 설치된 품질시험실(설치규모 27㎡, 전동식 압축강도기 등 22종 시험ㆍ검사장비)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26.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1. A에 채용되어 2022. 2. 9.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감리회사인 C는 2022. 3. 23. 시공회사인 A에게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 배치 및 품질시험관리 이행, 현장 관리자 상주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건을 시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2. 4. 25. 작성하여 A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품질시험실 설치에 관한 보고’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황 ㅇ 착공계 및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여 품질시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설치 ㅇ 현재 레미콘타설 공정이 시작되어 압축강도 등 품질관리하여야 하나, 레미콘업체 자체 시험실을 활용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우리 현장은 국토부 등 국가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등도 점검받아야 함 -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한국안전기술정보원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1차 보고서에 시험실 미설치가 지적된 사항 ㅇ 10회에 걸친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종합보고서로 작성되어 준공서류에 첨부될 예정임 □ 해결방안 (1안) 현재 계약된 레미콘업체의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 업체 시험실에서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점검 시 인정하지 못할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콘크리트 공시체는 레미콘업체 시험실을 이용하여 결과 등을 정리 - 준공 시 A가 벌점을 받음 (2안) 점검기관이 점검한 이후 이행 촉구나 과태료 등으로 처리하고, 이후 장비 등을 임대하여 갖추고자 함 - 현재 진행 중인 콘크리트 공시체는 레미콘업체 시험실을 이용하여 결과 등을 정리 바. 이 사건 공사의 레미콘 타설현황에 따르면, 2022. 4. 18.부터 2022. 8. 25.까지 10회의 레미콘이 타설되었고, 각 타설 시마다 사용된 레미콘 현장배합표, 공시체에 대한 수중 양생 후 7일 및 28일 압축강도 등 성적서, 입증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2년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감리ㆍ시공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2022.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하였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인 및 감리회사의 책임감리원인 한○○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ㅇ 제목 : 시험실ㆍ시험장비,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ㅇ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3)(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1) 시험실 없음 2) 시험실 장비 없음 3) 기술인력 미배치 4) 시험실 : 현재 레미콘 공장에서 실시함 아. A가 2022. 7. 8.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우기대비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2022. 7.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도 상주시켜 그동안 레미콘회사에서 시험하던 콘크리트의 각종 시험을 현장 시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자. A 대표이사가 날인한 2022. 10. 7.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도로 건너편 부지를 임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2022.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철거하게 되었고, 공사에 필요한 가설사무소 등을 그린벨트지역에서 철거하여 공사장 주면에 배치하다 보니 시험실 배치공간 등이 부족하여 시험실은 관계기관 점검 이후 설치하기로 회사대표로 결정하였고, 시험실 미설치로 회사나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 결정으로 벌점이 부과되면 시공업체인 A가 피할 수 없음을 대표인 본인이 인지하였고, 2022. 6. 30.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품질시험실 미설치로 인한 책임이 전적으로 A대표인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22. 9. 22.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부과예정 통지를 한 후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2. 11.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벌점부과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부실측정 일자 : 2022. 6. 30. ㅇ 위반내용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인)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5.가.13)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감리업체 및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5.나.7)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ㅇ 처분내용 - A(시공회사), 청구인(건설관리인), C(감리회사), 한○○(책임감리원)에게 각각 벌점 3점씩 부과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A(?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벌점 측정기준)에 따르면, 벌점은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부과하되,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같은 호 가목13)가)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각각 3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회사인 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품질관리 담당자 1명을 배치하고, 콘크리트 시험도구, 양생수조 등이 설치된 품질시험실 및 22종의 시험ㆍ검사 장비를 갖추어 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2022.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 놓지 않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A의 현장대리인으로서 2022. 2. 1. 발령받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실과 시험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도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4. 25.경부터 대표이사에게 법규 위반사항을 치유하기 위해 해결방안 등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도로 건너편 부지를 임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2022.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철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규 위반의 책임은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의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의 점검 이후 품질시험실을 설치하기로 회사 방침을 정한 대표이사 본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설치되기 전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마다 7일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성적서 및 입증사진 등이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의 현장 점검이 있은 직후인 2022. 7.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실 및 시험장비가 갖추어지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향후 청구인이 입찰참여 시 받게 될 제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부실공사 방지라는 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벌점 2점 부과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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