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628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작업자에게 공중비계 해체 시 작업발판을 먼저 철거하지 않도록 교육하였으나 작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처분사유로 ‘가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및 관리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김○○이 2016. 5. 5. ○○대교 상류측 교각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가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한강 공중위 비계설치 및 철거 작업 시에 안전관리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함)을 이유로 1점의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작업자에게 공중비계 해체 시 작업발판을 먼저 철거하지 않도록 교육하였으나 작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적정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승인받아 이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가시설물 설치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온전히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단지 가시설물(공중비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부주의와 가시설물의 설치불량을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강 공중위 가시설물(비계)설치 및 철거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안전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비계 철거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한 재해를 야기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3.다.)에 따라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 승인서, 산업재해 조사표, 합의서, 약식명령, 질의회신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대교 보수공사(공사금액 183억 3,700만원)의 시공사로서, 2016. 2. 23. 피청구인에게 ‘비계설치 구조계산’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2. 29.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일용근로자인 청구 외 김○○이 2016. 2. 24.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규채용자 안전수칙 서약 및 교육이수 확인서에 따르면, 김○○은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대(2016. 3. 8.)를 지급받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6년 5월 작성한 산업재해 조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김○○이 2016. 5. 5. 07:45 ○○대교 본교 상류측 교각 10번~11번 사이 교량하부 점검통로 인접부에서 비계 클램프 해체작업 중 작업발판을 교각 점검통로 위로 밀어올리고 점검통로로 이동하려던 중 중심을 잃고 17m 아래 한강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고, 먼저 점검통로로 안전하게 넘어와서 작업발판을 철거하여야 하나 미리 철거해서 불안정한 비계파이프 위에 머물렀고, 재해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아 추락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 재해 발생원인 - 인적 요인 : 무의식 행동(안전고리 미체결) - 설비적 요인 : 전용 안전대 부착설비 미흡 - 작업·환경적 요인 : 작업방법 부적절(안전작업 순서 미이행) - 관리적 요인 : 보호구 착용 지도감독 미흡 라. 청구인은 2016. 5. 26. 김○○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로 6,800만원을 지급하고 김○○의 유족은 청구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88757"> 다음 - ┌──────┬─────────────────┬──────┬──┬─────┐ │구분 │부실내용 │처분대상자 │벌점│비고 │ ├──────┼─────────────────┼──────┼──┼─────┤ │건설업자 및 │가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건설(주)│1 │2 × 0.5 │ │건설기술자 │한강 공중위 가시설물(비계)설치 및 │대표 정○○ │ │ │ │ │철거 작업 시에 안전관리 등 추락사 ├──────┼──┼─────┤ │ │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 │○○(주) │0.44│2 × 0.22 │ │ │소홀로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대표 이○○ │ │ │ │ │ ├──────┼──┼─────┤ │ │ │㈜○○ │0.56│2 × 0.28 │ │ │ │대표 김○○ │ │ │ │ │ ├──────┼──┼─────┤ │ │ │조○○ │2 │ │ │ │ │(○○건설) │ │ │ ├──────┼─────────────────┼──────┼──┼─────┤ │건설사업관리│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1.05│1.5 × 0.7│ │용역업자 및 │안전조치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대표 김○○ │ │ │ │건설사업관리│지 않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 │기술자 │예방하지 못함 │㈜○○공사 │0.45│1.5 × 0.3│ │ │ │대표 정○○ │ │ │ │ │ ├──────┼──┼─────┤ │ │ │이○○ │1.5 │ │ │ │ │[㈜○○] │ │ │ └──────┴─────────────────┴──────┴──┴─────┘ ` </img>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인 현장소장 조○○는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자 김○○은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201○○○○)을 받았는데, 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피고인 조○○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07:00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대교 상류측 10번 교각에서 11번 교각까지 사이에 도장작업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작업은 해체하여야 할 비계 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작업자가 그 위에 앉아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관파이프를 순차로 제거해 나가는 작업으로, 작업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로는 해체작업의 대상물인 강관파이프나 강관파이프를 지지하는 와이어줄이 있으나, 작업의 공정상 어느 한 곳에 안전대를 걸었다가 풀고 이동하여 다른 곳에 안전대를 거는 것을 수시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 안전한 작업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7: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10미터 아래 한강 수면으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청구인 -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 구 국토해양부의 부실벌점 관련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설계 등 용역,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 법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 시공, 감리부실로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 안전사고에 따른 처분과 별개로 건기법에 따른 부실측정 제도 적용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항, 별표 8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업자 및 그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동 규정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이며,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측정기관은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하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벌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으로는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근로자가 청구인의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적정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승인받아 이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가시설물 설치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2. 23. 피청구인에게 ‘비계설치 구조계산’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2. 29. 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의 일용근로자인 청구 외 김○○이 2016. 2. 24. 청구인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받고 2016. 3. 8. 안전대를 지급받았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취지의 신규채용자 안전수칙 서약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승인받지 않았다거나 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인 점, 청구인이 2016년 5월 작성한 산업재해 조사표에 따르면, 재해 발생원인으로 인적 요인(안전고리 미체결) 외에 설비적 요인(전용 안전대 부착설비 미흡) 및 관리적 요인(보호구 착용 지도감독 미흡)도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8. 10.자 약식명령(201○○○○○○)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인 현장소장 조○○는 작업의 공정상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처분사유로 ‘한강 공중 위 가시설물(비계) 설치 및 철거 작업 시에 안전관리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앞서 ‘가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및 관리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질의회신의 내용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동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록말소,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벌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과 같은 취지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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