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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8528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청구인이 2007. 0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3. 27.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7. 청구인에게 30점의 벌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좌회전과 유턴 동시 신호를 보고 유턴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앞에 몇 대의 차량이 있어 급한 마음에 점선 조금 못 미쳐서 유턴하였는바, 단속 경찰관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나, 청구인 판단으로는 회전방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점 30점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3. 27.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7. 청구인에게 30점의 벌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2007. 4. 23. 벌점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벌점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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