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A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이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감리자로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버트레스 기둥 하부 콘크리트가 미흡하게 시공되었는바,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같다)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9. 청구인들에게 각각 3점의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의 경우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버트레스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원구조설계자인 ㈜○○에스디지에서 구조검토를 한 결과, 50mm 단면결손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1은 피청구인의 지적 부위에 대해 2019. 3. 13.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진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는데,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였고, 비용은 약 9만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아주 간단한 경미한 보수에 해당한다. 다. 버트레스 부재 전체 시공현황을 볼 때, 전체 층높이 7.2m 중 기초바닥 슬래브 단차 높이 30cm, 두께 5cm를 제외한 부분은 설계도서와 규격이 다르지 않게 시공되었으므로 설계도서와 규격이 다르게 시공된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은 감리업무 수행 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지적사항은 청구인들의 감리업무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요인에 따라 시공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버트레스 기둥 하부 기초 콘크리트 시공 미흡에 대해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해당부재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질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시 건축과로부터 해당 부재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버트레스 기둥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서(1,900mm×700mm)와 다르게 일부구간을 1,850mm×700mm로 시공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감리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면 검사를 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콘크리트면 단차가 건설근로자의 잘못이나 순간적으로 야기된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보수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들이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의 측정기준 1.18.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항목에서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을 때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벌점을 달리 주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을 때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의 소요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완시공에 해당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주요 구조부의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구조부의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보다 더 큰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벌점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 비록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의 측정기준 1.18.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청구인들은 별표 8 벌점의 측정기준 중 2.1.을 적용받기는 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의 소요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완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8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벌점책정 결과 통지서, 의견서, 구조검토의견서, 구조기술사확인서, 질의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12. 청구인 2 등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대한 2019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검검계획(점검기간: 2019. 2. 18.~2019. 3. 29.)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2가 2019. 3. 8.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및 첨부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0903">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4. 18.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벌점책정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9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사전 벌점책정결과를 통지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0905"> </img> ○ 동 처분(사실관계, 지적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바람 라. 청구인들은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09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0909"> </img> 마. ㈜○○에스디지 소속 건축구조기술사 정○○가 2019. 3. 11. 작성하여 청구인 1에게 송부한 구조검토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명: ○○○○호텔 신축 공사 ○ 내용: 지하 8층 버트레스(BT2) 하단부 단면 결손 구조검토 ○ 검토내용: 해당 구간은 지하 8층 저수조실과 기계실 사이 300mm 단차가 형성되는 구간이며,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버트레스(BT2) 하단부에 깊이 50mm, 높이 300mm의 단면결손이 발생하였음. 지하 8층 버트레스(BT2) 하단부 단면 결손 구조검토 수행 ○ 검토의견: 기존 버트레스 단면에서 결손된 50mm를 차감한 700mm×1,850mm 단면으로 구조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50mm 단면결손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바. 건축구조기술사 안○○이 2019. 3. 18. 서명한 구조기술사확인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사명: ○○○○호텔신축 ○ 제목: 지하 8층 버트레스(BT2) 버트레스 부재력 구조 검토 건 ○ 개요: 현재 지상 1층 공사가 진행 중인 ○○○○호텔 현장으로부터 지하 8층 BT2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함 ○ 검토 요청내용 - 설계 시 지하 8층 BT2 단면개요 ? 콘크리트 개요: 설계강도 30MPa, 철근강도 500MPa - 시공 시 지하 8층 BT2 단면개요 ? 콘크리트 개요: 28일 압축강도 측정 37.8MPa - 구조검토 요청내용 ? 지하 8층 BT2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함 ○ 검토의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1191"> </img> - 검토결과 - 위의 검토결과와 같이 실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설계 시의 강도에 비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부재력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 청구인 1, 2가 버트레스 기둥 하부 기초 콘크리트 시공 미흡에 대해 조치하고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1193"> </img> 아.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벌점부과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1169"> </img>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벌점부과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시장은 2019. 7.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11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1197"> </img> 차. 피청구인은 2019. 10. 9. 청구인들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119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제115조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제5호(벌점의 측정기준)나목의 1.18과 2.1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자나 건설기술인이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점,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점,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점,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점,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되,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버트레스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고, 지적부위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미한 보수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 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버트레스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시장으로부터 버트레스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상 버트레스를 바닥 콘크리트 하부까지 연결 시공하여야 함에도 기초 단차(T=300mm, H=50mm, L=700mm)가 허용치(20mm)를 초과하여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설계도서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버트레스 하부 기초 콘크리트의 시공이 미흡하게 되지 않았거나, 설령 시공이 미흡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청구인의 점검 이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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