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이자 건설기술인으로서 피청구인은 2020. 2. 5.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벌점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제5항 및 별표 8에 따라 벌점 2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의 18층까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철근이 각 층당 2개씩 누락되어 과다(400mm)하며, 발판(합판, t=12mm)을 임의로 제거하였고, 16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피트내부에 설치한 @200 철근(D13)과 합판은 피트 내 RC공사 시공(발판 상부 거푸집 설치·해체 및 발판 하부 거푸집 양중 등) 시 필요한 가시설물로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 중에는 규정대로 설치·관리하였고, 해당 점검 시 @@@동은 17층 벽체와 18층 슬라브 철근 배근 공사 중이었으므로 17층 피트에는 @200 철근(D13)과 합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16층 이하에는 벽체 거푸집 양중까지 완료되어 철근 및 합판 설치·관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2개층마다 추락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나. 또한 피트 내부 발판고정용 철근은 @400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하부 벽체거푸집 상부 인상을 위해 필요한 부위를 해체한 것이며, 해체 부위에서 철근 간격이 @400이며, 구조기술사 ㈜○○○○텍의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철근 간격을 @400으로 하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 다.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 안전 난간대 설치는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완료 및 주변 자재 정리 후 설치하도록 공정이 되어 있었으나, 2019. 10. 15. 불시점검으로 인해 @@@동은 오전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하는데, 당해 현장에서 수립하여 관리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상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발판 세부상세도’에는 철근 간격을 200mm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개층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 설치된 철근과 합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시에만 필요한 가시설물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피트 상부층 작업이나, 피트 입구 측 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제거한 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동 시설물 설치 목적과 관련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않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점검 당시 17층 및 18층은 철근 배근 공사 중이었고, 17층 피트에는 철근과 합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6층 이하는 벽체 거푸집 양중까지 완료되어 철근 및 합판 설치·관리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및 관련 사진자료에 따르면, 점검 당시 3층부터 17층까지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서 피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피트 내 설치된 철근과 합판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이나 피트 입구 주변 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트 상부 및 피트 입구 등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철저히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철근 2가닥 제거는 하부 거푸집 양중을 위한 것이고, 양중 후 철근 2가닥을 200mm 간격으로 원상복구 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철근의 간격이 200mm라고 하더라도 유로폼(거푸집) 두께를 감안할 때, 충분히 양중이 가능하며, 필요시 계단 및 호이스트(기중기의 하나로 통상 공사용 엘리베이터) 등 다른 방법으로 양중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1가닥씩 2군데 해체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계획을 세워 안전관리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는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원상복구 하였다고 하나, 이는 점검 이후의 상황이므로 점검 당시 이미 발생한 부실행위와 벌점부과 처분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항을 근거로 하여 부실사항을 인정하고 보완조치를 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벌점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출입구 주변 자재정리 후, 난간대 설치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난간대를 설치해놓고 주변 자재를 정리하는 것이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다. 마. 벽체거푸집 상부 양중을 위한 필요부위에 1가닥씩 2군데 해체한 것으로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철근이 200mm라고 하더라도 유로폼(거푸집) 두께를 감안할 때, 충분히 양중이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1가닥씩 2개소 해체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계획을 세워 안전관리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200mm 간격으로 철근을 설치하는 이유는 피트 상부 또는 피트 인근에서 작업 시 작업자의 발빠짐 등에 따른 추락사고 방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종 작업 시 작업자 등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바.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 제62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5항, 제98조, 별표 8 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9.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현장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 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건설현장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 결과 통보,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03"> </img>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 10. 15. 서명한 확인서(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안전관리 미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11">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5. 청구인에게 건설현장 민관합동 2차 불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며, 벌점부과사항인 시정명령건에 대해 벌점부과 등의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벌점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07"> </img> 라. 피청구인이 2020. 1. 29. 개최한 벌점심의위원회 결과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09">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51"> </img> - 다 음 - 사. 청구인이 상기 라항 의견 제출 시, 제출한 근거 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사진 촬영일이 2019. 10. 16.이라고 기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13"> </img> - 다 음 -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시 제출한 2019. 10. 15.자 및 2019. 10. 16.자 작업일보에 따르면, @@@동과 관련한 금일작업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10. 15. 금일 작업사항 1. 골조공사 - @@@동 18층 바닥 철근배근 □ 2019. 10. 16. 금일 작업사항 1. 골조공사 - @@@동 18층 바닥 타설(25-21-150, 306㎥ / ○○레미콘)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0. 14.자 및 2019. 10. 15.자 안전점검 일지는 다음과 같고 2019. 10. 15. 업무에 ‘@@@동 엘리베이터 내부 자재정리 확인, 안전망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10. 14.자 안전점검 일지 <점검일지 삭제> ○ 2019. 10. 15.자 안전점검 일지 <점검일지 삭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제1호),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가목의 1.11에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벌점 2 또는 3점[가)],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 또는 2점[나)], 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제9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립하여 관리 중인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①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발판 세부상세도에서 철근간격을 200mm로 설치하고, 2개층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추락재해원인 및 대책’으로 개구부에 단관파이프와 클램프 등으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난간대’ 도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19. 10.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안전점검을 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동을 확인한 결과, 지상3층부터 골조공정 중인 17층까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설치가 각 층당 2개씩 누락되어 간격이 과다(400mm)하며, 발판도 임의로 제거하였고, 16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발판고정용 철근은 400mm간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며, 점검 당시 하부 벽체거푸집 상부 인상을 위해 필요한 부위 일부만을 해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건설현장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 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철근의 일부에서 간격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동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 안전 난간대 설치는 2019. 10. 15.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완료 및 주변 자재 정리 후 설치하도록 공정이 되어 있었으나, 점검 당일 불시점검으로 인해 @@@동은 오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이 사건 공사 안전점검일지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은 점검 이후, 하부거푸집 양중 후 제거된 철근 2가닥을 200mm간격으로 원상 복구하였고,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점, 청구인은 추락 방지를 위한 그물망 및 출입통제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을 위해 관리해 온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을 일부 미설치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르면,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 또는 2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점의 벌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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