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등 삭제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OO.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이 범죄피해자임에도 경찰조직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관련 범죄경력(범죄경력 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을 모두 말소해야 마땅하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제5조제1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제5조제2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제5조제3호)이 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제2조제7호), 여기서 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제2조제5호).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 벌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제7조제1항). 한편, 형실효법에는 전과자에게 범죄경력(전과기록) 등 자료의 삭제(말소)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는 것은 먼저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는 행정청에 범죄경력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형실효법 등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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