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첩보에대한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0868 범죄첩보에대한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명 ○ ○ 경기도 ○○시 ○○구 ○○동 124-1 피청구인 수원중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4.부터 2002. 10. 10.까지의 기간동안 약 10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성명미상의 자가 청구인의 주거지 열쇠를 복사하여 상습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해간다는 내용으로 범죄보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변인물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3. 2. 14. 청구인이 정신이상자로서 민원내용에 범죄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일자로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거를 침입당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면서 청구인의 주거지 열쇠를 복제하여 60회 이상 주거침입을 자행한 범인을 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바, 도난품의 가치는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관적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거침입 자체의 피해에 초점을 두어 예방적 치안으로써 청구인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해 주고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미리 방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을 했고 정신적 이상으로 다른 가족들과는 접촉이 없으며, 동생만이 1개월에 1회 정도 청구인을 방문하여 쌀과 생활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은 청구인이 전세금 850만원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이상자로서 불쌍하여 전세금을 올리거나 집을 비워달라고는 하지 않고 있으나, 기(氣)를 연구한다며 주로 집안에 머물러 있으며, 어쩌다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도 청구인을 정신이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은 주방이 약 1.5평, 방이 약 3평 정도되며, 휴대용 가스렌지 1대, 간단한 식기류, 방상 1개, 이불 및 의류외에 살림은 별로 없고,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타인의 침입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물품이 콘크리트못ㆍ지우개 등임을 볼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신종범죄(‘사침’이라 칭하며, 이는 기(氣)로써 타인의 생각을 지배하여 원거리에 있어도 타인의 생각과 의중을 파악하여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라 함)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행정기관 및 언론사 등 16개 기관에 ‘신종범죄보고서’를 배부하였다. 마. 위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거침입관련 민원 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 및 건물주인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청구인은 정신이상자로 확인되고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종범죄라고 보고한 ‘사침’의 경우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고 정상인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괴변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2. 14. 동 민원에 대하여 내사종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사종결보고서, 범죄첩보수사보고서, 민원서류처리결과보고, 민원서류(신종범죄보고) 및 주거침입관련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경장 임○○ 및 순경 권○○는 2001. 3.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결혼하지 않고 친인척과 연락을 하지 않으며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 및 사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내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경장 임○○ 및 순경 이○○은 2001.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동생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정신적 요인으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받은 적은 없으나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정상인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가끔 고향에서 쌀을 갖다 살고 있으며, 동생 자신도 청구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내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경장 임○○ 및 순경 이○○은 2001.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범인으로 지목한 청구외 최○○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절취당한 물품은 콘크리트못 30개, 볼펜심, 샤프펜 1개, 면도날, 머그컵 1개, 지우개 1개 등으로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정신적으로 정상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절도사건에 대해 전혀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6. 14, 2001. 9. 3, 2001. 10. 8., 2001. 11. 12, 2001. 12. 10, 2001. 12. 17, 2002. 2. 4. 및 2002. 4. 2. 등에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주거침입 및 절도피해 등에 관하여 범죄보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1. 8. 신종범죄인 기(사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ㆍ상해하고 물건을 절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한 청구인은 정신이상자로 확인된 자이고,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02. 10.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수사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동 민원은 정신이상자가 제출한 민원서류로서 그 내용도 기(氣)로써 국가요인 등을 암살할 수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범죄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03. 2. 14.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일자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및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의 범죄첩보진정에 대하여 한 사건처리결과(내사종결)통지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과학적 보편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소위 ‘신종범죄’ 또는 ‘사침’에 의한 주거침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진정 또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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