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03 범죄피해구조금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제주도 ○○시 ○○동 1355번지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 청구인이 1999.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1998. 2. 13. 02:2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세차장 근처에서 신원일체불상자로부터 전신에 다수의 외력을 받아 특히 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이 1998. 5. 8. 피청구인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가구소득이 정부노임단가 기준 건설공사부분의 남자 보통인부 노임액의 1.5배 상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9.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1998. 11. 18. 청구인이 다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4.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처 및 1남1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거주지에서 밀감과수원 1,000여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나, 월수입이 불규칙하여 인근 식당종업원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보내주는 월평균 30여만의 생활비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는 밀감과수원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피해자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식당의 일마저 그만두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7. 9.이고 통지서가 송달된 날은 같은 달 13.인데 이 건 청구는 1999. 2. 27. 제기되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1998. 7. 9.자 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가사 청구인이1999. 2. 4.자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결혼하여 독립된 가계를 이루고 있는 자로서 주소지에서 밀감과수원 1,000여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또한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의 가구소득이 정부노임단가 기준 건설공사 부분의 남자 보통인부 노임액의 1.5배 상당액인 111만3,388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을 기각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5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피해사실확인원, 사실조회회보, 국민은행입출금내역서, 생활실태조사의견서, 유족구조금신청서, 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1998. 2. 13. 02:2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세차장 근처에서 신원일체불상자로부터 전신에 다수의 외력을 받아 특히 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두피하출혈, 뇌자상, 지주막하출혈)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사건 당시 거주지에서 1,000여평 정도의 밀감과수원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며 또한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월평균 40~50만원정도 수입)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사고의 수습관계로 과수원 및 식당일을 그만두어 현재는 실직상태이다. (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기회사에 근무(월수입은 200~300만)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995. 9월부터 1996. 11월까지 부정기적으로 7회에 걸쳐 37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 및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은 없으며, 청구인의 부인 소유의 주택(제주도 ○○시 ○○동 178-1 소재 ○○빌라 108동 207호)은 현재 전세2,800만원에 임대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5. 8. 피청구인에게 범죄피해(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독립된 가계를 이루고 있는 자로서 주소지에서 밀감과수원 1,000여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또한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가구소득이 정부노임단가 기준 건설공사 부분의 남자 보통인부 노임액의 1.5배 상당액인 111만3,388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유족구조금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11. 11. 재차 피청구인에게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1999. 2. 4.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사건 당시에 결혼하여 독립된 가계를 이루고 있는 자로서 주소지에서 밀감과수원 1,000여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또한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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