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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55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07-260번지 202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위원장 청구인이 2000.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9. 3. 27. 청구외 이○○에 의해 강간살해되었고, 청구외 이○○이 무자력인 관계로 위 강간살해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초등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사망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을 기각결정하여 1999. 10.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0. 22.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범죄피해자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요건으로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를 받은 자”의 개념은 이 사건과 같이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살해당한 본인 뿐만 아니라 살해당한 본인의 유족(이 사건의 경우 부모인 청구인)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가해자 이○○은 무직으로서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이고, 피해자인 김□□의 부모인 청구인은 무직으로서 가해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이를 구조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족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유족구조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불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입원이 상실되어 그 가족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피해자의 가족이 겪게 되는 생계곤란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구조신청한 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하여 지고, 범죄피의자가 이러한 피해액을 변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초등학생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사망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유족구조금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1조 내지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원,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공소장, 구조결정서, 우편물송달보고서, 재산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소득세납부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재학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1999. 3. 27. 경기도 □□시 □□동 1137-2 소재 ○○산업 빈창고 막사안에서 청구외 이○○에 의해 강강살해당한 사실, 고인이 사건 당시 서면초등학교 1학년 4반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재산조회 결과 청구외 이○○이 무자력자인 사실, 청구인이 1999.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초등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사망 당시 신청인들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을 기각결정하여 1999. 10.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처분시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99. 10. 22.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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