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납부 통고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20. 4. 4. 21:31경 A도 ○○시 ○○구 ○○대로 @@@-@(○○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미등록 이륜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m 거리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4. 청구인에게 10만원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제1항),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제1호),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하고(제2항),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제3호),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범칙금 납부통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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