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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5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52 ○○아파트 나동 507 피청구인 ○○중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31.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인적피해교통사고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4. 3. 31. 20:17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경륜장 앞 도로를 ○○로타리 방면에서 ○○시청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의 4차로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어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운행하던 중 청구외 우○○(67세)이 청구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급하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청구인의 경남 ○○바 ○○호 택시 휀다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은 방향으로 운행되는 편도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청구인 좌측의 1, 2, 3차로의 차량들이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어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던 우○○의 자전거가 운행 중인 것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우○○이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는 전적으로 우○○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인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1. 8. 15.부터 유한회사 ○○교통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무사고 근무경력조건 기간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받아서 평생소원이던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자 청구외 우○○이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주장하나, 우○○과 목격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의 중간지점 부분을 통과할 때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으며 미쳐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와 대법원(86. 5. 27. 86도549)판례를 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와 좌우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의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고의 피해자이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바뀌면서 차량과 충돌된 경우, 녹색등화일 때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중 녹색등화가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운전자가 이를 보호해야 하나, 안전운전 불이행의 일반적 과실사고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판례 2001도 2939호 참조)와 같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동정은 가나, 횡단보도에서 인피교통사고를 내어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다른 운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동일하게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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