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0.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경찰서장 등이 「도로교통법」의 일정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그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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