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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9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울산광역시 ○○구 ○○동 755-6 ○○아파트 103-2203 피청구인 울산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1.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당일 앞 차량을 따라 시속 3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추측)선상을 지나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넘어지는 오토바이를 보았는데 상대방이 청구인을 걸어서 덮어씌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는바, 오토바이가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에 충격하여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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