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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7. 12. 11:08경 A시 ○○○구에 있는 ○○국밥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핀 후 먼저 진입하여 접촉사고 없이 교차로를 빠져나갔는데, 청구인보다 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우선멈춤을 하지 않고 진입을 하다가 넘어지자 청구인은 즉시 정차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나.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예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다리가 불편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러한 정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제2호)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제3항,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나,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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