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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9. 4. 07:19경 ○○경찰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인근 공터에 세워 둔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신호에서 차를 정지하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이 나타나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범칙금 부과 내역서를 보니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어 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에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위 현장을 다시 가보니 도로 상황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한 시간은 07:19경인데 범칙금 부과시간은 07:03경으로 되어 있는 등의 정황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제2호)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제3항,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나,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의 취소를 요구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구체적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벌점의 부과행위 자체는 행정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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