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4329 범칙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6 5/4 ○○빌라 103호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41-7 △△빌딩 5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9.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차로에서 주ㆍ정차금지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3.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0. 벌점 40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 19.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인터체인지 입구의 길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하고 수면을 취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위반 당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매우 고단한 상태에서 평소 심하게 앓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증상으로 비염약을 복용하여 다음 휴게소까지 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약 1미터 이상의 갓길이 확보된 공간이었으므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법칙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장, 즉결심판 출석요구서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서 등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범칙금부과처분 및 벌점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제78조,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9. 17:1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 IC에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차로 주ㆍ정차금지 위반을 하여 피청구인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2. 3. 청구인에게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출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자녀인 박△△ 2005. 2. 5. 즉결심판출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20. 청구인에게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40일(2005. 8. 14. - 2005. 9. 22.)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2005. 4. 21.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5. 6. 29.자로 범칙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4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면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범칙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는 범칙금납부의 통고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며,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벌점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범칙금미납으로 받은 벌점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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