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89 범칙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409-48번지(6/3)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30.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25점(안전운전의 의무위반 10점, 중상 1인 15점)의 벌점부과처분 및 2005. 9. 15.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정차되어 있는 택시 밑에 들어와 있는 관계로 발생시킨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는 택시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와 같은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차후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취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취업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생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자 할 경우 차량의 진행방향에 교통사고 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단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진행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벌점부과처분 역시 운전면허 행정처리지침에 의한 벌점기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제78조,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6. 30. 23:35경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숯불갈비 앞 노상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피해(중상 1인)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벌점 25점(안전운전의 의무위반 10점, 중상 1인 15점)을 부과한 사실,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벌점 25점이 삭제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9. 15. 청구인에게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는 범칙금납부의 통고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며,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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