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8.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여권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7. 12.부터 2019. 9. 14.까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총 32회에 걸쳐 효력이 상실된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9. 22. 캐나다 토론토 발 에어캐나다항공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여권 부정사용 혐의로 입국재심사무실에 인계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범칙금 400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후인 2019년 11월경부터 청구인이 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반환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참조). 2)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고발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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