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5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3동 844번지 ○○아파트 36동 207호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826-14번지△△빌딩 301호) 피청구인 경기화성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좌석안전띠착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4만 5,000원의 범칙금등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범칙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범칙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1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착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4만 5,000원의 범칙금등납부고지서(즉결심판출석최고서 겸용)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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