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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4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29 ○○빌라 C-101 피청구인 인천계양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921 앞 노상에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칙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범칙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4.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921 앞 노상에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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