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88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55-122 대리인 변호사 황○○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243번지 ◎◎빌딩 302호) 피청구인 인천연수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24.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2004. 4. 24.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터널 1차선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2차선으로 차선을 진로 변경하여 약 150미터를 계속 진행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초등학교 앞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어 정차하였으며, 청구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약 3~4초가 지난 후 개인택시가 청구인의 영업용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 직전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여 청구인이 가해자라고 임의로 결론을 내려 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로변경지점을 지목한 지점은 사고당일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지점의 후방 16미터로, 교통사고분석센타에서는 후방 30-35미터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함께 한 현장조사시에는 후방 100미터 지점이라고 하여 각각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은 본인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제78조,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4. 24. 09:50경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7. 청구인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는 범칙금납부의 통고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며,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