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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15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허 ○ ○ 부산광역시 ○○구 ○○동 67 ○○아파트 506호 피청구인 김해경찰서장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7.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및 중상 1명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1. 11. 청구인에 대하여 4만원의 범칙금(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부과하고 벌점 15점(중상 1명: 15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 당시 인적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편파적인 조사를 받게 된 점, 종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위주의 이 건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고원인행위제공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12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1. 1. 중상 1명)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1. 7. 03:3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 앞 사거리교차로를 ○○공원 방면에서 14호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강○○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위 강○○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 11.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 15점(중상 1명: 15점)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다음으로,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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