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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 부과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25. 6. xx. 피청구인 소속 교통경찰이 현장단속 근무중 청구인이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적발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xx. 범칙금 4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7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의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경찰서장 등이 할 수 있고, 처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바, 이러한 범칙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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